디자인등록된 후, 무효로 된 사건

디자인등록된 후, 무효로 된 사건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취소(무효)되어야 하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 중, 술병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효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치 않아보이는 모양의 술병으로 보이는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대부분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심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 디자인은 역사다리 꼴과 항아리 형상이 결합된 술병의 형상으로 병마개와 몸체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1 : 4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② 정면에서 보았을 때, 몸체 부분의 좌우 폭이 앞뒤 폭보다 넓은 항아리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③ 술병의 마개와 몸체의 바탕면에는 사각형이 일정한 모양으로 결합되어 줄로 얽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④ 술병의 마개와 몸체 사이인 목 부분에 상하로 일정한 폭을 가진 링의 형상이 형성되어 있으며, ⑤ 술병의 마개는 역 사다리꼴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⑥ 정면의 술병 마개아래 중앙부분에서 양 갈래로 나부끼는 깃발 형상이 양각되어 있으며, ⑦ 좌우 측면의 테두리가 모두 일정한 폭의 띠 형태로 상하로 길게 돌출되어 있고, ⑧ 술병 마개의 상면부가 모두 오목한 오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⑨ 술병의 바닥면의 테두리가 호의 형상이 상하로 결합된 타원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 정면 중앙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각의 직사각형 명판과 그 왼쪽에 작은 직사각형 명판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양각의 문자만이 있고, ㉡ 술병의 마개와 몸체 사이인 목 부분의 링의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체결 부를 가지고 있고 링의 바탕 면에는 마름모가 일정하게 상하좌우로 표현된 모양이 있는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술병의 마개에 부착되어 직사각형의 구멍과 완만한 단 턱에 의하여 링의 형상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바탕 면에는 울퉁불퉁한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며, ㉢ 배면 하단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음각의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의 명판이 좌우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이러한 명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 술병의 마개와 몸체의 바탕 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세로로 직사각형 2개와 가로로 직사각형 1개를 디자인의 구성단위로 하는 일정한 모양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 ’와 같이 정사각형이 그물망 행태로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 술병의 마개 상부의 오각형의 테두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선으로 표현되어 매끈한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직선에 가까우나 약간 울퉁불퉁하고, ㉥ 술병의 마개 하단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긴 직사각형 형상의 구멍이 없는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긴 직사각형 형상의 구멍이 3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 측면도에 나타난 술병의 몸체 하부의 형상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술병 몸체의 중앙 아래에서 바닥까지의 형상이 ‘ ’와 같이 60도 정도로 좌에서 우로 경사진 ‘ㄴ’자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그와 대칭되게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 ’와 같이 90도 정도의 ‘ㄴ’자 형상이 좌에서 우로 형성되어있고 반대쪽에도 그와 대칭되게 형성되어 있고, ㉧ 술병의 바닥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매끈한 호의 형상이 상하로 결합되어 타원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호의 형상이 상하로 결합되어 타원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다소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종판단(특허심판원)

판단건대, ‘술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부분은 술병의 전체적인 형태, 술병 몸체의 형상과 모양, 술병 마개의 형상과 모양인데, 위에서 살펴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⑧이 이러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지배적 특징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술병의 마개로부터 아래로 몸체의 하단부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곡선미를 느끼게 하고 전체적으로 납작한 항아리 형태에 술병 몸체의 표면이 울퉁 불퉁함을 느끼게 하는 미감’으로 양 디자인에서 공통되며, 또한 그 비중도 크므로, 양 디자인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즉, 느낌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특허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이고, 그 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 디자인등록인지 디자인거절인지가 결정됩니다.
이때, 디자인등록되더라도, 불완전한 권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무효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심사를 추후에 완전히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심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