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이 까다로워집니다.

2021년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이 까다로워집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정된 미국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하여 사기로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관의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 상표 심사기가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 사용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통지 (Office action)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원인은 본인이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하여 출원하고, 등록 후에도 미국 내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