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어,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디자인권의 침해행위로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이모티콘과 같은 GUI, 즉 정보통신기기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디자인도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CUI만 표현된 디자인도 얼마든지 디자인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종류의 화상디자인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되면,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상디자인에 대한 예시>
- 운송차량의 타이어에 대한 공기압과 온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기능 발휘)

- 선박엔진의 온도, 전압, 유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기능 발휘)

- 모바일 웹 메인 메뉴용 화상(조작)

- 상품주문, 무인결제 및 정보제공을 위한 조작표시기로 사용하는 화상(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