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심판 사례 – 요기요 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례 – 요기요 상표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던 배달어플인 “요기요” 상표와 관련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위의 상표는, 배달업체 “요기요”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 레스토랑, 식당”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사건입니다.
즉, “요기요” 배달어플은, 음식주문대행, 인터넷을 통한 음식주문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상태여서,
미묘하게 지정된 서비스업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상표는 동일하거나 비슷하더라도, 지정상품(물건)이나 지정서비스업(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온라인 업종과, 오프라인 업종이 마구 섞여서 소비자들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통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업종이나 서로 다른 물건이더라도, 상표가 무효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받거나 사용한 상표(예를 들면, “요기요” 배달업체)가 매우 유명한지 여부에 따라, 무효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는, “요기요”배달업체의 상표가 매우 유명한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였습니다.

위의 법원 판단과 같이,
먼저 등록받고 사용하고 있던 “요기요” 배달업체의 상표의 유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1) 사용기간, 2) 매출, 3) 이용자 수 , 4) 기타 수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유명한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유명하다는 판단 아래, 서비스업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식당, 레스토랑 쪽으로 등록받은 YOGIYO 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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