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으로, 상표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불사용을 주장하여 취소시킨 사건이였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 후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는 기술적인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어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농심의 “여우”라는 상표는 취소되어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청을 성실히 듣고, 승소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변리사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