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변호사/변리사님이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타업체로부터 상표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받아 이에 대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이 무효되지 않는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 낸 사건입니다.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

이미 존재하였던 다른 상표가 있었고, 이러한 상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주”의 상표가 잘못 등록되었기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국내 일반 수요자들의 평균적인 한자 수준에 비춰볼 때 그리 어렵지 않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공부가주’ 4음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공보’ 2음절로 각각 호칭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 공부가주’가 ‘공부’ 또는 ‘가주’로 분리되어 ‘공부’로 약칭될 경우 ‘공보’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둘째음절의 모음만 ‘ㅜ’ 와 ‘ㅗ’ 로 차이가 있어 호칭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 “공부가주 ”는 1984년부터 국제공자 문화축 제에 유일한 전용술로 지명되어 왔으며(을 제1호증), 2001년 ‘중국 10대 문화 명주’ 명예를 받은 것을 계기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중국 명주’로 널리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을 제2호증 및 제3호증), 일반 중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과두주, 죽엽청주 및 연태고량주 등과 함께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 사이에 ‘공부가주’ 전체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중국술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점, 아 울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적 짧은 4음절에 불과해 굳이 2음절로 약칭된다 보기 어렵고 관념적으로도 전체적인 의미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국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공부’ 또는 ‘가주’로 분리 인식하기 보다는 친숙 한 호칭인 ‘공부가주’로 항상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 “공부가주 ” 중 후단부의 ‘가주’는 ‘집안의 술’이란 의미로 인식되어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전단부 의 ‘공부’가 주된 요부로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 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술로서 항상 ‘공부가주’ 전체로서 호칭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공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무효의 증거가 된다는, 다른 선등록상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무효심판, 침해소송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으로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으로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