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1)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가 될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무효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2)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심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며, 2)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2)번의 심판을 승소할 경우에, 1)번의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는 것 역시 처음부터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특허는,
개,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목욕시킨 후, 드라이기로 말릴 수 있는 공간/장치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위의 도면에서와 같이, 건조장치와, 팬 등이 구성되어 가방 내부에 있는 애완동물의 털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말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 발명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히, 해당 특허가 특허청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사용되던, 판매되던 제품과 유사한 증거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러한 기존의 자료(공지기술)를 기반으로 해당 특허의 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판은, 대략 1년정도 소요되었으며,
결국, 해당 특허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객의 제품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허침해의 문제는,
특허내용과 비슷한 물건이 과거에 존재하였는가부터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