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73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요건
1.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자신의 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질병 기타 전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
등록상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합니다.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사용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일 것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과거의 3변 불사용을 문제삼거나 심결시를 기준으로 3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
1. 상표의 사용은 국내에서의 사용에 한정됩니다.
만약 외국에서만 간행물이나 카탈로그가 제작된 경우에 그것이 한국에 유입되어 반포된 것이 입증된다면 국내에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후 전량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표권자가 국내에 매장이 없더라도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주문하여 국내에서 배송받고 추후 카탈로그도 받았다면 상표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표의 사용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인 광고 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이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절차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심판 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심리절차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의 사용사실 여부는 상표권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표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가 지게 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심결 및 불복
취소심판의 심결에 대해서는 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효과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은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심결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상표등록출원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