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표장들과 다른 출원상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4. 8. 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05. 12. 14. 이 사건 출원상표가 ‘깨끗하고 밝은 또는 맑은’ 등의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 및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
(2) 출원번호 : 제2004-36068호
(3) 지정상품 : 모이스처라이저, 모이스처밸런싱크림, 목욕비누, 샴푸, 스킨후레쉬너, 약용비누, 오일콘트롤필름, 크린싱바, 크린싱토너, 페이셜에센스, 페이셜포밍클렌저, 헤어로션, 헤어젤, 화장비누(상품류 구분 제3류)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lean’과 ‘Clear’를 상하로 배치하고 우측 끝부분의 ‘n’과 ‘r’ 사이에 ‘&’를 배치한 문자표장으로, 그 구성부분 중 ‘Clean’은 ‘깨끗한, 청결한, 순결한, 순수한’ 등을 의미하고 ‘Clear’는 ‘맑은, 밝은, 투명한, 깨끗한’ 등을 의미하는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실태에 비추어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깨끗하고 맑은’ 또는 ‘깨끗하고 밝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 또는 비누 종류에 속하는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19,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년경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존슨앤드존슨을 통해 “Clean & Clear”라는 브랜드로 10대를 위한 화장품, 비누 등 상품을 출시하고, TV, 라디오, 잡지 등에 광고를 해 온 사실, 그런데 위 상품과 광고에 실제로 사용된 표장은 원고가 화장품, 비누 등 지정상품에 관하여 2003. 9. 22. 출원하고 2004. 10. 14. 등록받은 상표인 “ ”이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별도로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출원한 상표인 “
“ 또는 그와 유사한 ”
“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거나 별도의 테두리가 부가된 사각형 또는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는 가는 선이 그어진 사각형으로 각각 처리하여 도안화한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상이하므로, 가사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 간에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