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 공유의 의미 및 발생 소멸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공유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에서의 공유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여러 명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상의 합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민법상의 공유와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의 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권의 공유는 공동출원에 의해 특허등록된 경우 또는 특허권의 지분이 일부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유의 소멸은 공유자들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또는 지분을 1인에게 모두 양도한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업자가 특허권을 공유하다가 추후 동업관계가 청산되는 경우에 있으며, 특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유인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한 경우 수익 배분의 문제는 어떨까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 설정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수익 배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공유자가 단독으로 실시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그 공유자가 단독으로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유자 1인이 특허권에 대한 이용발명을 개발하여 이용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공유 특허권의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이용발명을 실시하는 공유자는 공유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용발명을 실시하더라도 공유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고, 따라서 공유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자 1인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하청을 의뢰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만약, 하청을 수행하는 자가 공유자의 1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공유자가 하청업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생산된 물건이 공유자에게 전부 인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맞는다면 하청업자는 1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 특허권의 질권설정 또는 실시권 설정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양도나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후 질권이 실행됨에 따라 새로운 공유자가 생길 우려가 있고, 새로운 공유자는 각자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칫 다른 공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유자끼리의 지분양도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 공유자 간의 지분 변동에 불과하므로 이는 다른 공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권에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실시권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어느 한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실시권 계약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실시권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실시를 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지분 일부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가능할가요?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다른 공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실시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는 실시권 설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 특허권의 정정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한
원칙적으로, 특허의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기간 또는 심판관의 직권 심리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정청구는 발명의 내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특허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심판청구의 경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권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각하됩니다.

 

공유 특허권의 여러가지 관련 문제들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침해가 발생된 경우 공유자 각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가분채권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특허권에 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권의 특성상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며, 특허권의 처분을 통한 대금분할방식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특허권의 공유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특허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특허문제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들도 한번에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