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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남용을 막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표류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국내 제약회사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제약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권 남용….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독과점방지법이 있어, 얼마전에는 몇개의 기업들이 벌금을 납부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특허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드르이 복제약 판매를 금지시킨 경우에, 특허 소송에 패소하면, 판매금지 기간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약값의 30%를 환수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한미FTA의 후속 조치로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일종의 견제가 되며, 이제도가 시행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는 국내 제약 회사의 복제약 판매를 최대 9개월동안 금지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정되면 국내 제약회사들의 복제약 판매를 허용하였던 기존 제도에 비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 크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복제약까지 다국적 제약회사가 판매 금지를 신청한 경우이며,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에, 국내 제약회사는 복제약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제약이 판매 허가를 받으면 원래의 약은 기존 가격의 70%로 판매하여야 하는데, 판매 금지가 되면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들은 판매금지 기간동안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원래의 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비싼 원래의 약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제약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판매 금지를 신청한 제약회사에는 손실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복지부의 논리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5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4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고, 법사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어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판매금지 신청 을 위법으로 볼 수 없고, 판매 금지 기간동안 벌어들인 원래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형식만 갖추면 무조건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주는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특허권을 보장해 줘야하는 것은 맞지만, 부당한 판매금지 신청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를 남용할 수 밖에 없고, 그 손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와 호주도, 허가 / 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했지만, 특허권자가 판매금지 신청을 할 경우에 별도의 정부기관이나 법원이 금지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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