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절차와 사유에 관하여

특허무효심판, 절차와 사유에 관하여

특허무효심판의 개요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 각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허무효심판의 취지는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도 특허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하자로 인하여 부실특허가 되는 경우, 이러한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무효심결은 행정행위로서 그 성격이 확인행위인지 형성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의 대립이있는데, 기각심결은 특허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행위로 볼 것이고, 인용심결은
특허를 무효화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행위라 볼 것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특허무효사유

첫째, 주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 외국인으로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자가 특허출원한 경우,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
1) 특허요건에 위반된 경우,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3) 선출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일반적인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의 경우,
5)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
6) 신규사항추가인 보정의 경우,
7) 분할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8)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특허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을 위반하거나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한 특허무효사유로서, 조약을 위반하거나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로서 특허권자가 특허등록 후에 특허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능력을 상실하거나 국적변경, 조약탈퇴 등으로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 특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신규성과 진보성사유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먼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에 관하여,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누구든지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존부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면하는 자를 말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시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나,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결정을 한 심사관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설정된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 되는 날까지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공중심사적 성격의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이며,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시 공유자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면 공유자를 추가하는 보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무효심판의 계속 중에 특허권이 이전되면 그 승계인에게 심판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먼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은 청구항인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각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항이 아니라 일부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기간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후라도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무효시킬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심결확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으며, 이때 청구한 무효심판은 심결각하됩니다. 다만,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해 무효된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심리 및 심결
먼저, 특허무효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취지의 범위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해서만 신규성 위반으로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심판관은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청구항 제4항에 대해서는 무효여부를 심리할 수 없으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해서는 신규성 뿐만 아니라 다른 무효사유인 진보성에 대해서도 무효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심리결과에 따라 심결을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각심결을 하게 되며, 심판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용심결을 하여야 합니다.
심판관은 복수의 청구항 중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인용심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판비용도 전체 청구항 대비 무효된 청구항의 수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하나의 청구항에서 일부 구성부분만 무효로 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심결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심결확정의 효과
특허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침해의 문제가 전혀 없게 됩니다. 또한, 전용실시권 등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도 모두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인용 심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인용심결된 부분의 청구항만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특허발명의 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에 기한 민사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형사절차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특허에 설정된 실시권의 실시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대법원 2014.11.13.선고 2012다42666 판결)에서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특허문제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들도 한번에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