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레터링 서비스 관련해서, 특허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허권자 A씨가 SK텔레콤이 자신이 등록받은 특허에 대한 서비스인, 레터링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터링 서비스라 함은..
위의 사진처럼, 제가 소담특허 여인재라고 지정해두면,
같은 SK 통신사 끼리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내 이름을 여인재로 저장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정한 레터링 (소담특허 여인재)이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장모님과, 어머님에게는, 어머님~~~ 저에요 저~!! 라고 설정을 해 두고 있구요.
처형에게는, 처형~!!! 여서방입니대이~~ 라고 설정을 해두고 있구요..
위의 사진처럼, 서변호사님에게는 무난한 소담특허 여인재라고 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된 전화번호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보여줄 자신의 정보를 직접 설정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200억원으로 책정해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배상액은 소송 진행 중에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SKT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대한 뉴스에서, 해당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정확한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특허권자의 특허가, “발신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2건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1년에 출원했다고 하네요.
정확한 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 특허를 정확히 찾기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 간단히 서치해 보겠습니다.
검색 리스트 중에서, 8번 건으로 나오는,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 이 특허를 가지고 SKT와 소송을 벌일렬고 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구요.
위의 2001년도에 출원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도면과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 되는 사항에 대해서 권리가 형성되는데,
그 권리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특허청구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항 1이 독립항이고,
청구항 2~5는 종속항입니다.
독립항인 청구항 1만 보면, 발신 번호를 음성 합성하고, 그 것을 단말기를 통해 재생하고, 화면으로는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인데,
제가 사용중인 SK의 레터링 서비스와는 조금 상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른 독립항인 청구항 6을 좀 살펴보면,
통화 요청이 되면, 부가 정보를 확인하고,
그 부가 정보와 함께 발신 번호를 수신자의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신 번호와 함께 전달되는 부가 정보를, 제가 미리 지정해둔 ‘소담특허 여인재’라고 본 다면, SK의 레터링 서비스와 유사해지는 느낌입니다.
즉, 발신 번호에 대한 정보 이외에 , 다른 무언가의 정보(부가 정보)를 더 전달하는 느낌으로 청구항이 작성되어 있어,
SK의 특허 소송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민사 소송보다도 형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