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판단하는 디자인침해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이라고 함은, 등록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그 디자인 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선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디자인 내용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간단히,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던 디자인, 또는 디자인의 일부분은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더라도 침해가 될 수 없고, 등록된 디자인에서 새로운 부분을 중심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침해소송의 경우, 과거에 어떤 디자인이 존재하였는지를 찾고, 그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1
주방이나 옷장 표면은 소비자가 매력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구의 표면을 올록볼록하게,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필름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필름지를 이용해서 표면을 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름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합성수지지로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필름지의 경우 일부심사(무심사)에 해당하여, 기존의 제품과 비교판단되지 않고,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용 필름지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으며,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가 2심부터 대리하게 되었고, 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사례2
어린아이들이 주로 착용하는 스카프, 즉, 목을 따뜻하게 하고 패션도 뛰어나게 보이는 스카프에 대한 디자인침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고장을 받고, 해결을 의뢰받았습니다.
관련되는 스카프를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시키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사유는 해당 디자인권리보다 먼저 출시된 바 있는 스카프 디자인이 있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디자인권리는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효시키는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첨부파일참조)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호사 출신의 변리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리사가 함께 소송을 대응합니다.
디자인등록부터 디자인침해소송까지 한 곳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디자인특허침해-무효심판승소사례소담
첨부파일: 디자인특허침해-무효심판승소사례2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