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한국상표법에서는, 제119조에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그중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취소시킴으로써, 자신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규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