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물_특허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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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 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 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 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광고용 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비치레저텔)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반면,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해금강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
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