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변리사사무소에서의 상표소송 승소사례

소담 변리사사무소에서의 상표소송 승소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상표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의뢰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표변리사이지, 법률사무소 소담의 대표변호사인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사건이고,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 당해서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 불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이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해당 상표는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kingcamp 라는 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는 한국 사람으로서 2007년도에 상표출원을 하면서 상표를 사용중이였는데, 1심의 특허심판원에서 불사용으로 판단버렸습니다.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한게 사실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의뢰받았으며,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인 서교준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용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였고,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2차례의 변론이 이루어질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방도 치열하였던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의 최종판단은,

상표의 사실 사항과, 그 사용의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결과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뒤집은 결과인, 상표의 사용인정으로 인해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드렸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심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후 사용해야만 하며,

그 사용이 3년이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자에게 그 상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리사사무소는, 변호사사무소와 함께 이루어져,

특허침해소송, 상표침해소송 등의 소송에 특회된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