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 with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침해 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 with 특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침해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진행하거나, 곧바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내에서는, 특허권의 무효에 대한 사항을 다투기도 하고,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도 당연히 다투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특허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명은 인터넷에서 전자우편주소나 URL에 대해서 지역 ISP의 자국어 표기(Title 또는 Name)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Native Letter Name Service) 시스템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이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E-Mail주소나 URL에 대해서 지역 ISP의 문자에 의한 전자우편주소 를 나타내는 표제와 웹사이트를 나타내는 표제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써 인터넷을 이 용을 편리하고 쉽게 하며 인터넷 이용자 층을 확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 출원일 전에, 공지된 발명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후킹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구성이 모두 동일하고, 양 발명은 전체적으로 과제츼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양 구성의 치환 내지 변경 역시 매우 용이하므로 양 구성은 상호 균등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에서는 결국 특허권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이고,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1심의 내용이 2심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같이 업무를 담당하여야 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의 소송과, 일반 민사법원 형사고소 등의 사건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변리사 + 변호사의 팀 구성으로 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