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법률사무소를 향해, 특허출원등록 뿐만 아니라, 등록 후 특허권침해 소송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가능할까?
특허출원의 경우, 가장 핵심은 기존 기술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가 핵심입니다.
즉, 특허출원이 가능한 발명인지 여부는,
첫째, 내가 기준 기술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둘째, 알고 있는 기존의 기술과 생각한 아이디어가 얼만큼 다를까?
이 두가지가 특허출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은 사실 특허출원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가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해드리는 고객분들 중에는 저희 변리사보다 더 정확히 종래기술, 기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술에 비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바뀐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등록시에 주의 사항은?
특허출원이 된 다음에는, 심사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10개월 정도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여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3~4개월 정도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때 주의사항으로는,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권리범위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쟁회사의 짝퉁 제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는지,
적어도 내 특허권으로 내 제품을 보호받아,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특허인지,
행여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 중에 불비한 사항이 있어,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않을지..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허등록 후에는 특허권의 행사와, 침해 관련 소송에도 주의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 독점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분야의 경쟁업체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보다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보니, 비슷해보이는 물건,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주장을 하려고 하고,
한편, 관련 회사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회피설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고객에 따라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반대편의 회사에서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 특허사무소이다 보니,
특허권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고발 등의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험은 결국 특허출원 단계부터 보다 강한 특허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