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에서의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

특허침해에서의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적인 조치(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조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침해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을 통해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처분소송의 경우 임시적으로 침해임을 확인한 후 판매나 생산금지를 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소송은 판매나 생산금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그 전문적인 분야의 특성상 전국 5대법원(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이고 전문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특허침해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허침해소송은 무효심판과 항상 함께 진행된다고 볼 정도로 특허무효의 다툼은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속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3개월 내외에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특허무효 여부는 법원에서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무효심판의 결과가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경우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직접 무효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가처분소송은 통상 3회 전후의 기일을 열고 진행하므로 대략적으로 4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6~10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처분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모두 특허침해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구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바, 그에 따라 차별성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론이 뒤바뀌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를 다툼에 있어서, 가처분소송을 할 것인지,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인지, 무효심판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의 상황이나 승소 가능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특허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승소의 첫 단추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공대를 졸업하여 변리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다음,

변호사로서 소송 업무까지 진행하는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대기업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변리사와 함께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 특허침해소송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