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한글자, 영문자, 도형 등
여러가지로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를
그 중 한글 문자만 사용한다던지,
영문자만 사용한다던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상표사용’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표무효소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은 그랑프리 상표입니다.
영문자 및 한글은 물론, 다른 도형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입니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는 등록상표를 삭제하여 사용하면서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사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처럼 도형,영문자,그리고 한글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상표가 된 결합상표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 기술적표장이거나 관용표장에 해당하는등의 사유로
식별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을 제하고는
이들 각 부분 모두가 상표요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가 누락.삭제된다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사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랑프리 상표를 3년 이내에 지갑등에 사용하긴 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또는 동일성있는상표)의 상표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그 자체 뿐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하나의 문자나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표장이 아니라
여러 한글,영문자 및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라면
결합상표 전체를 사용하여야만 상표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년 이내에 상표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소대상 상표가 될 수 있으니 상표무효소송, 상표취소소송을 대비하여
상표사용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