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보통 콜라병모양, 바나나우유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속에 딱 떠오르는 형상이 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아~ 그 모양! 하고 떠오르는모양을 누구나 연상시킬겁니다.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계산기 디자인입니다.
이건 피고의 계산기 디자인이구요.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쪽이 특허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섞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사의 디자인특허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미법원은 일반관찰자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관찰자 테스트란 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 평가하는 것인데요,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 비교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품 외장을 침해(Trade Dress Infringement)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원고의 거품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 칭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서 말한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패키지 등이 있는데요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는것이죠.
트레이드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관련문의는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하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