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입니다.
최근 디자인침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슈 사항이 많아, 중요한 판결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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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의약품 용기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원통형의 몸체 이외에 윗부분의 점차 그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형성된 모양을 특징으로 디자인등록된 건입니다.
2. 디자인무효심판의 사유
디자인무효심판은 과거에 이미 존재하였던 의약품 용기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우선 양 디자인은
①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위조방지띠에 의하여 연결되어지되,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각각 2단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4단으로 형성된 점,
② 용기몸체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고 상단부에 만곡부가 안쪽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점,
③ 용기뚜껑은 원통형 기둥부, 깔때기부 및 원통형 손잡이로 형성되고, 원통형 손잡이에 요철부가 형성된 점,
④ 원통형 몸체부와 몸체부의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⑤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의 높이 비율, 전체적인 높이나 지름의 비율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 뚜껑의 원통형 손잡이는 다수의 깊지 않은 세로방향의 홈(음각 형태)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는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원통형 뚜껑의 원주외면에 세로 돌기(양각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도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의 형상을 나타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몸체부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가 일부 상이하다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미끄럼방지띠는 돌출된 작은 정사각형이 사선으로 일정하게 나열되어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용기몸체부와 다수의 점모양의 띠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는 각각 용기몸체부의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의 상부 미끄럼방지띠는 용기몸체와 동일한 직경이고 하부 미끄럼방지띠만 용기몸체부의 외주면으로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몸체부 상부 미끄럼방지 띠의 상단과 뚜껑 몸체 하단부에 형성된 위조방지구 사이에 돌출된 불규칙한 형상과 모양을 갖는 미끄럼방지띠가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액체, 분말을 보관하는 용기는 주로 세워서 보관된다는 점, 위 ㉮ 내지 ㉳의 차이점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용기뚜껑 원통형 손잡이의 요철부와 용기몸체 상·하부 미끄럼방지부의 차이는 용기몸체에서 용기 뚜껑을 돌릴 때 용기몸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위 ㉮ 내지 ㉳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위 ① 내지 ⑤의 공통점에 의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최종적으로, 의료용 용기는 세워진 상태에서 안의 내용물을 보관한다는 점에서 그 상태에서 디자인이 과거의 제품들과 비슷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무효되었습니다.
디자인무효심판에 있어서는, 가장 유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디자인침해소송에서도 이러한 논리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