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침해, 상표침해, 디자인침해등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하여 이러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나의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구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에서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기능 측면을 장식 측면과 분리시켜 판결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으며 유일한 유사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 구성요소의 유사성 뿐이기에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미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은 기존 해머에 스터드 클라이밍툴과 쇠지레를 접목한 다기능공구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원고와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구의 손잡이, 해머헤드, 쇠지레 등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른 구조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쇠지레는 긴 손잡이의 끝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야 최대한의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디자인침해 소송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비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인지 그 여부를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디자인침해 소송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디자인이 장식보다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유사여부 판단 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장식적인 측면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장식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할 시 자신의 권리범위가 협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장식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나의 권리를 더 넓게 확보하려면 정말 나만의 독창적인 개성으로 디자인하는부분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