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경우에도 침해관련되는 분쟁이 많은 분야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쉽게 디자인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경우 특허보다 오히려 디자인침해에 관한 논쟁이 많기도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과,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의 문제가 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체결되어서,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또록 하는 안내판 걸이구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침해의 문제가 된 제품은 아래의 사진과 같은 안내판 걸이구였습니다.
디자인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는 등록디자인과 침해물품 사이를 1:1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을 출원하기 이전에, 유사한 디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1심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원통형의 체결부재 형상에서 등록디자인은 브라켓이 연결된 부분과 대칭하여 일측이 개방되어 있으나, 침해물품은 체결부재의 우상방향으로 일측이 개방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2) 등록디자인은 사각형 개구부가 있으나, 침해물품은 타원형의 통공이 중첩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3) 침해물품 디자인은 브라켓 내부에 두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2심 특허법원의 판단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판단 근거를 요약하면,
1) 등록디자인과 침해물품 디자인은 도로명을 알려주는 안내판 걸이구로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음. 왜냐하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높은 곳에 설치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안내판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체결부위의 방향이 다른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브라켓의 중심부에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미감적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2) 브라켓 왼쪽 중앙에 볼트와 너트로 연결할 수 있는 통공의 모양과 개수, 배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 다른 심미감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다르다고 보이는 부분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브라켓의 형상이 유사하고, 그 브라켓의 형상이 심미감을 전달하는 핵심(요부)에 해당하며,
그 부분이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 즉,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검토
디자인의 침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되는 유사한 제품디자인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비슷한 것이 있었는지를 먼저 찾아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심의 결론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증거자료의 수집과,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dijainkwonlibeomwihwakinsimpan-teukheobeopwonpankyeolmun2017heo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