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대표변리사 입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시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표등록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상표등록 거절사유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용도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입니다.
붉은 색의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단어와
검은색의 고딕체로 된 care가 결합된 상표인데요,
그 중 infra는 원래 하부구조, 기본적시설, 기반이라는 의미가있는
infrastructure의 준말이나, 컴퓨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 관련업과
인터넷 관련업 등 정보처리 관련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과 처리를 지원하는 일체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고
care는 걱정, 근심, 보살핌, 관심, 관리, 조심 등의 의미로서,
컴퓨터업계에서는 컴퓨터케어를 컴퓨터관리로 사용하기도 하기에,
infracare는 인프라관리, 하드웨어관리, 소프트웨어관리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 중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업에 사용된다면,
컴퓨터하드웨어를 설치.유지.보수.대여 관리하는것으로 인식되고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업에 사용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용도, 목적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로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이상, 나머지 등록거절 사유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성질표시, 용도표시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기에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시 살펴보고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