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겼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통하여

상표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서 인용상표인 ‘STARCRAFT’는 원고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가상상호아래 개발하여 1998년 초 미국 시장에 처음 출시한 전략시뮬레이션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명칭임과 동시에

위 소프트웨어에 부착한 상표입니다.

인용상표 제품은 국내에서도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등의

학생층 및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

출시된 지 40여일만인 1998년 4월말경 이미 기존 게임시장에서

흥행작으로 평가되는 분기점인 2만 개를 넘어서

4만개가 판매되고, 이어서 1998. 5월까지 약 55만개, 1999. 7월까지 약 90만개가

판매되었으며, 위와 같은 정품이외에도 그 수배에 달하는 불법복제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위 사실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비록 인용상표 제품이 국내에 출시된 시점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까지가 단기간이라는 점은 있으나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인용상표 제품의 판매 경위와 규모,

인용상표 제품의 이용자층의 특성과 규모, 인용상표 제품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파급효과의 성격과 그 범위등을 고려해보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1999. 2월경 이미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오리온과 ORION, 스타크래프트와 STARCRAFT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스타크래프트 또는 STARCRAFT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면

인용상표와는 호칭 또는 호칭 및 외관이 각 유사하기에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한 유사상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결국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인용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인용상표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그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시 상표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상표등록변리사와 함께 상의하시는걸 권합니다.

― 여인재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