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겼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통하여
상표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서 인용상표인 ‘STARCRAFT’는 원고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가상상호아래 개발하여 1998년 초 미국 시장에 처음 출시한 전략시뮬레이션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명칭임과 동시에
위 소프트웨어에 부착한 상표입니다.
인용상표 제품은 국내에서도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등의
학생층 및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
출시된 지 40여일만인 1998년 4월말경 이미 기존 게임시장에서
흥행작으로 평가되는 분기점인 2만 개를 넘어서
4만개가 판매되고, 이어서 1998. 5월까지 약 55만개, 1999. 7월까지 약 90만개가
판매되었으며, 위와 같은 정품이외에도 그 수배에 달하는 불법복제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위 사실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비록 인용상표 제품이 국내에 출시된 시점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까지가 단기간이라는 점은 있으나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인용상표 제품의 판매 경위와 규모,
인용상표 제품의 이용자층의 특성과 규모, 인용상표 제품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파급효과의 성격과 그 범위등을 고려해보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1999. 2월경 이미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오리온과 ORION, 스타크래프트와 STARCRAFT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스타크래프트 또는 STARCRAFT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면
인용상표와는 호칭 또는 호칭 및 외관이 각 유사하기에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한 유사상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결국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인용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인용상표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그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시 상표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상표등록변리사와 함께 상의하시는걸 권합니다.
― 여인재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