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분쟁이 문제되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의 침해가 맞는지, 즉,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는 것을 통해,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한 사건
“로고 + Saboo”는 등록된 상표권,
“로고+sobia”는 침해여부가 문제된 상표
1심에 해당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상단의 도형과 영어단어 ‘Saboo’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표장이고, 확인대상표장 ‘
’은 좌측의 도형과 영어단어 ‘Sabia’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일요부인 문자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비유사하고, 도형부분도 그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비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문자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Saboo 를 그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화한 것으로서 사부 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 는 sobia 를 그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화한 것으로서 소비아 또는 소뱌 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양 호칭에 있어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이 모두 마찰음 ㅅ 과 양순음 ㅂ 으로서 동일하고, 특히 첫째 음절인 사 와 소 는 그 조음 위치나 방법이 매우 흡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청감을 줄 여지가 크다.
나아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위 문자부분들의 외관을 살펴보면, 모두 5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첫째 글자와 셋째 글자가 공통되며, 둘째 글자인 와 및 다섯째 글자인 와 는 이격하여 볼 때 확연히 구별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음에 있어서도 비슷한 발음이 되고,
도형부분도 자세히보면 같은 도형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에 대한 검토
위의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하여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문자와 도형이 어떤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지정상품인 비누의 모양도 비슷하게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된 사정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표의 모양과 색상, 물건(비누)의 판매상태등을 고려하여 등록된 상표에 유사해지려고 했던 사정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왜 상표의 유사여부를 따져서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고, 고객에게도 이러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첨부파일: sangpyochimhaesaly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