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사례

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사례

우리나라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된 판례가 있어서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한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두 디자인은 라디오수신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보다 먼저 스페인에서 보호되어왔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요건 중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디자인이 공개되기 이전에 출원되었고, 양 디자인이 유사한 형상이지만 자신의 디자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였고, 먼저 출원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실제창작의 선후관계와는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first to file)인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선행디자인이 보호되고 후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디자인무효소송 판례 인데요,
이번 판례의 피청구인은 디자인등록시  청구인의 디자인이 비공개 기간에 속하여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디자인을 스페인 특허청에 출원한 점을 주목해보면, 스페인은 OHIM의 회원국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선행디자인보다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무효화 된 것입니다.
본 판례는 출원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디자인권리 주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법적으로 증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역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선사용권의 인정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 역시 200여년이 넘게 고수해온 선발명주의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는 추세이며 이에따라 자신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권리화하여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등록 및 특허출원을 하는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