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의 뜻이
소중한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낸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켜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진열대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인의 상품진열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청구인의 상품진열대구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출원일보다 앞서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는데요,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자료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닌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화시킨 것인데요,
이는 청구인이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심판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엔, 때로는 이후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되어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디자인권인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도용을 막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디자인을 공개 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출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소송은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