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이 다르면 유사디자인이 아닌가요?

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이 다르면 유사디자인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디자인분쟁에서 유사디자인 판단시

색상이 다르면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디자인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카시트 디자인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이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의 카시트 디자인이며,

우측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기에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상이하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번 카시트 디자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성에 관하여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한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될 수 있기에

이번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카시트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며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