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최근, 네네치킨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BH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권침해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 내에서 특허권의 무효에 대한 판단과,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액까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그렇다면, 네네치킨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은 무엇인가?
특허의 명칭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청구항 1]
세척이 이루어진 닭고기 계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계육 절단단계와(ST 1);
상기 절단된 계육을 염지 후 베터믹스에 투입하여 베터믹스 튀김옷이 계육 표면에 고르게 묻혀지도록 하는 베터
딥단계와(ST 2);
상기 튀김옷이 묻혀진 계육을 밀가루에 넣고 골고루 묻혀 밀가루를 코팅시키는 브레딩단계와(ST 3);
상기 브레딩을 통해 밀가루가 코팅된 계육을 후라이어를 사용하여 튀기는 후라잉단계와(ST 4);
상기 후라잉이 이루어진 계육에 치즈파우더가 혼합된 분말양념을 뿌려서 고르게 혼합시키되,
상기 분말양념은 치즈파우더 40~60중량%, 유청분말 5~25중량%, 백설탕 5~20중량%, 분말유크림 5~15중량%, 덱스트린 5~10중량%, 요구르트 파우더 1~5중량%와, 비니거파우더 1~5중량%의 혼합조성을 이루는 분말양념 혼합단계와(ST 5);
상기 분말양념 혼합단계(ST 5) 후에는 계육의 표면에 묻혀진 치즈파우더가 고르게 남겨짐과 함께 계육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질 수 있도록 50~80℃의 열풍을 공급하는 열풍공급단계와(ST 6);
계육 표면에 부착되어진 치즈파우더가 녹아서 계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100~150℃의 오븐에서 2~5분동안 가열
하는 오븐가열단계(ST 7);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3. 네네치킨에서 주장하는 침해 근거는?
네네치킨측에서는,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조사결과 18가지 성분 중에서 16개 원재료가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16개 원재료가 동일하면 특허침해의 가능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위의 청구항에서와 같이 단순히 원재료가 있다없다의 문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함량 범위까지 입증해내야 합니다.
“분말양념은 치즈파우더 40~60중량%, 유청분말 5~25중량%, 백설탕 5~20중량%, 분말유크림 5~15중량%, 덱스트린 5~10중량%, 요구르트 파우더 1~5중량%와, 비니거파우더 1~5중량%의 혼합조성을 이루는 분말양념 혼합단계”
원재료의 개수만이 아니라, 그 함량까지 동일한 범위임을 네네치킨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여인재 변리사가 보는 침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식에 관한 특허의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일단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량까지 일치하여야 하며, 그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는, 특허가 무효되거나, 특허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에 대한 특허문서는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