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시 발생하는 특허료 납부 의무

특허등록시 발생하는 특허료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등록시 특허권자에게는

특허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허료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국가에 내야 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특허료를 설정등록료라 하며

특허권자가 내는 특허료를 특허유지료(연차료) 라고 합니다.

다만,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납부된 특허료는 그 후 특허료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허료 납부시, 특허결정 또는 특허할 것이라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내야 하는데요

다만, 특허료 납부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특허료 납부시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설정등록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청구항별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허료 납부가 가능한데요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기한 내에 특허료 납부를 하지 못했으니 특허권 소멸을 방지하는 대신

돈을 조금 더 지불하는 것이죠.

특허료 납부 및 특허권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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