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청구요건

특허무효심판 청구요건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 입니다.

특허심판에는 특허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의 존부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자를 말하며

심결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판사건의 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산업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을 저지하고

심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심사관의 심사불비에 의한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무효시킴으로써

부실권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되며,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심판청구시 공유의 특허권자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된 특허권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법 제 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부무효심판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규정 위반,

공동출원규정위반은 무효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적 이유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후라도 소멸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 시킬 실익이 있습니다.

이 때 제3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특허권이 무효심결확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으며 청구한 무효심판은 심결각하됩니다.

한편,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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