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등록시, 디자인출원등록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리해봅니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별표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의 경우에 약 7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수료가 할인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과 관련되는 수수료는 특허심판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상표를 제외한 심판들은 중소기업, 개인에 대해서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