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해외출원과 일반해외출원 비교

PCT해외출원과 일반해외출원 비교

PCT해외출원을 하게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PCT해외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PCT해외출원이란 하나의 방식으로 PCT출원을 하면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반해외출원을 하게되면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각 국가에 개별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우선기간이용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PCT해외출원의 경우 우선기간은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PCT출원이 가능하고 일반 해외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각 국가에 모두 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PCT해외출원은 국내단계 진입 시기를 달리 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등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해외출원은 소요비용의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PCT해외출원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내단계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등록 가능성이 없다면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만, 일반 해외출원은 국내단계 진입전에 특허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공적인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PCT해외출원은 PCT가입국이 아닌 경우 일반 해외출원만 가능하지만, PCT해외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둘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더 적합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변리사 여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