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빠른 물품에 대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를 작성할 때, 특허와 달리 도면 (drawings) 의 제출이 필수사항이며, 출원료와 함께 1~3년치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무심사라고 하여도, 출원 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 물품의 형태나 구조 또는 물품의 조합과 관련된 고안인지 여부(The device relates to the shape or construction of articles or a combination of articles.)
- 공공질서와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는 고안인지 여부 (The claimed device is not liable to contravene public order and morality.)
- 출원서와 청구항의 기재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The application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 of claim as well as the unity of application.)
- 모든 필수적인 항목들은 명세서와 도면 안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All the necessary items are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s and drawings, and these descriptions are not conspicuously unclear.)
출원 후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출원시에 등록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 4연차료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전까지 납부하고,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유지됩니다.
침해자에게 권리해사를 하려면, 무심사등록된 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고 경고를 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권리 행사 또는 경고 후에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실용신안 출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