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가 업체들 사이에 발생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하는 심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의 내용과 함께,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로서 의견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소송만을 다루는 전문가보다는, 가장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명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여 온 변리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어떻게 기재하였고, 그 기재의 이유가 기존의 종래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작성하였는지가 소송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침해소송에서, 의외로 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어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법원에서의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침해소송이 문제된 특허내용

전기 밸브 및 그의 정지 장치

발명은 조합되어 나선형으로 협동하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 및 슬라이딩 링을 포함하되,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상부 정지부 및 하부 정지부를 구비하며, 상기 전기 밸브의 스크루 로드와 협동하는 너트를 포함하는 전기 밸브 정지 장치에 있어서, 상기 너트는 상기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 연장단차 표면을 구비하며,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은 상기 단차 표면 아래의 상기 너트의 일부 상에 제공되며;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상기 단차 표면 위의 상기 너트의 일부 상의 주위에 조립되고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상기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상기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하며, 상기 위치 결정 부분 아래의 상기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상기 너트 상의 상기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 전기 밸브 정지 장치를 개시한다. 종래 기술과 비교하면, 본 발명은 다음의 이점을 갖는다. 상기 구조는 단순하며 신뢰성이 있고, 상기 정지 스프링 가이드 레일을 조립 공정 중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고정함으로써, 조립 과정이 효과적으로 감소되고 조립 비용이 상당히 감소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발명은 또한 전술한 정지 장치를 포함하는 전기 밸브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 밸브 정지 장치의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너트의 상부 위에 완전히 조립되고,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너트의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사전-조립된 축 방향 위치 설정이 실현되도록 한다. 위치 결정 부분 아래의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너트 상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위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함으로써,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고정되도록 한다.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본 발명은 다음의 이점을 갖는다. 상기 구조는 단순하며 신뢰성 있으며, 상기 정지 스프링 가이드 레일을 조립 공정 중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고정함으로써, 조립 과정이 효과적으로 감소되고 조립 비용이 상당히 감소되도록 할 수 있다

청구항의 내용(권리범위)

【청구항 1】
스프링 가이드 레일 및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에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맞물려 형성된 슬라이딩 링을 포함하며,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상부 정지 및 하부 정지부를 갖는, 전기 밸브 정지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함),
상기 전기 밸브의 스크루 로드와 협동하는 너트를 더 포함하되, 상기 너트는 상기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을 구비하며(이하 ‘구성 2-1’이라 함);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은 상기 단차 표면 아래의 상기 너트의 일부 상에 제공되며(이하 ‘구성 3-1’이라 함);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상기 단차 표면 위의 상기 너트의 일부 상에 조립되고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상기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상기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하며(이하 ‘구성 2-2’라 하고, 상기 구성 2-1과 구성 2-2를 합하여 이하 ‘구성 2’라 함),
상기 위치 결정 부분 아래의 상기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상기 너트 상의 상기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이하 ‘구성 3-2’라 하고, 상기 구성 3-1과 구성 3-2를 합하여 이하 ‘구성 3’이라 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밸브 정지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함).

특허발명의 도면

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도면

확인대상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명세서의 작성이 잘못되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등 참조).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너트는 상기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을 구비하며”는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술적 범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기재는 ‘단차 표면’을 사용하여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단차 표면’에 더하여 ‘단차 표면’ 아래에 구비된 ‘금속 연결편’도 사용하여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단차 표면’과 ‘금속 연결편’ 중 어느 구성이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는 데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제1항 발명의 상기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에서 밸브 시트와의 고정 연결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제3항의 “상기 전기 밸브의 상기 밸브 시트와 고정연결되도록 사용되는 환형 금속 연결편”의 경우, ‘연결편’이 ‘연결시키는 조각’ 또는 ‘연결용 조각’을 의미한다는 점과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금속 연결편(31)은 … 용접에 의해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되도록 사용된다”([0028] 단락)라는 기재 및 도 1을 참작하면, ‘환형 금속 연결편’이 직접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제1항에 대해서는 “상기 너트는 상기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을 구비하며”라는 기재의 해석을 위하여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도 1)을 살펴보면, “금속 연결편(31)은 플라스틱 너트의 단차 표면 아래의 너트 바디의 외주 표면 내에 끼워지며 용접에 의해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되도록 사용된다”([0028] 단락), “(너트의) 상부(32a)의 외주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용 주위 조립 부분이고; 중부(32b)의 외주는 상부의 외주보다 크고; 단차 표면은 상부(32a) 및 중부(32b) 사이에 형성되고, … 금속 연결편(31)은 중부(32b)에 끼워져 그에 고정되며;”([0032] 단락) 그리고 “즉, 플라스틱 너트(32)의 하부가 밸브 코어(11) 상에 삽입 조립되고, 그 후, 금속 연결편(31)은 밸브 시트(12)의 상단 에지에 (레이저 용접과 같은) 용접 방식에 의해 용접되어, 너트(32)를 신뢰성 있게 위치 설정하고 너트(32)가 밸브 시트(12)에 대해 회전되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보장하도록 한다”([0036] 단락)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위치 고정을 위해서는 너트를 (밸브의 케이스 역할을 하는) 밸브 시트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너트의 상부(32a)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을 감아서 조립하는 부분이어서 반경이 작을 수 밖에 없어 밸브 시트에 고정 연결하기 위해서는 너트를 밸브 시트 쪽으로 확장시켜야 하므로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이 구비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제3항의 환형 금속 연결편(31)은 이렇게 단차 표면으로 확장된 부분인 너트 중부(32b)에 끼워지기 때문에 용접으로 밸브 시트에 직접 고정 연결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의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은 폭이 좁은 너트의 상부로부터 밸브 시트 방향으로 너트를 확장시켜서 너트와 밸브 시트가 고정 연결되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의 “상기 너트는 상기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을 구비하며”라는 기재는, 너트가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될 수 있도록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이 ‘사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지 여부는 청구항의 문언으로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함께 참작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과 제3항 발명의 각 기재는 모두 명확하게 이해되고 모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재는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술적 범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명세서 작성이 올바른지를 판단한다음,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

1.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3. 7. 1. 선고 2001후2856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 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침해대상물건의 구성과 비교해서, 침해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가?

구성요소의 대비
가) 구성 2(구성 2-1 및 구성 2-2)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구성 2-1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구성 2-1에서 전기 밸브의 스크루 로드와 협동하는 너트를 더 포함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전기 밸브의 스크류(32)와 나선 동작하도록 연결되는 너트(300)를 더 포함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구성 2-1의 “상기 너트는 상기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을 구비하며”에서 ‘단차(段差)’란 일본식 한자어로 두 물체 또는 두 부분 사이에 층이 져서 어긋나거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확인대상발명에서 너트(300) 본체는 상부(301), 중부(302) 및 하부(303)로 나향 위치-제한은 스프링부(102)의 하부 끝부분(102a)과 정지 돌출부(310) 상부 평면과의 접촉 및 위치 고정부(104)와 개방공(401)의 끼워맞춤에 의해 이뤄지고,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원주 방향 위치-제한은 위치 고정부(104)와 개방공(401)의 끼워맞춤에 의해서 이뤄짐. 슬라이딩 링(200)의 하향 회전-제한은 너트(300)에 구비된 정지 돌출부 (310)의 일 측면이 슬라이딩 링(200)의 정지 후 미 부분(203)이 더 이상 하향 회전할 수 없도록 하는 한계 지점을 형성하여 달성되므로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은 슬라이딩 링(200)이 한계작동 위치에서 원주방향으로 가하는 힘을 받지 않고, 이에 따라 연결편(400)에 구비된 개방공(401)과 위치 고정부(104)의 끼워맞춤 만으로도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신뢰성 있는 위치 설정 달성이 가능함) 누어지고, 하부(303)의 외주는 상부(301)의 외주보다 크게 구성되며, 중부(302)는 상부 (301)와 하부(303) 사이에서 경사면(또는 원뿔대 형상)을 가진다. 따라서 너트의 상부 (301)와 하부(303) 사이에는 층이 져서 높낮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므로 ‘단차’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이의 표면인 너트 중부(302)의 경사면이 단차를 형성하면서 방사상으로 연장되고 있으므로 구성 2-1의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에 해당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너트의 상부(301)와 중부(302) 사이에 너트(300)의 일부가 돌출하여 상부 평면과 일 측면을 가지는 정지 돌출부(310)를 형성하는데, 이 정지 돌출부(310)도 역시 너트 상부(301)와 높낮이의 차이인 단차를 만들고 있으며 너트(300)로부터 돌출하는 것은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도 역시 구성 2-1의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에 해당한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너트 중부(302)의 경사면 및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 둘 모두가 구성 2-1의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에 해당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너트 중부(302)의 경사면 및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은 너트(300)를 밸브 시트(23) 쪽으로 확장하여 너트 하부(303)에 끼워진 연결편(400)이 밸브 시트(23)와 고정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구성 2-1과 마찬가지로 ‘(너트가)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표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2-1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구성 2-2를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구성 2-2에서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단차 표면 위의 너트의 일부 상에 조립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스프링부(102) 또는 연장부(103)가 너트 중부(302)의 경사면 및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 위의 너트 상부(301) 등에 조립되는 것과 동일하다.
구성 2-2에서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스프링부(102)의 하부 끝부분(102a)이 너트(300)의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 일부에 접하여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과 너트(300)의 사전 위치-설정을 달성하며, 동시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연장부(103)가 스프링부(102)의 하부 끝부분(102a)이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과 접하는 부분을 지난 위치에서 절곡되어 너트 중부(경사면)(302)를 따라 경사지게 아래로 연장 형성되는 것에 대응된다. 한편 상기 구성 2-2의 “방사상으로 연장하여”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너트 중부(302)의 경사면을 따라서 경사지게 아래로 연장 형성되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연장부(103)는 너트의 바깥을 향하여 연장되므로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 일부에 접하는 스프링부(102)의 하부 끝부분(102a)의 경우도, 스프링부(102)가 너트 상부(301)를 감고 있다가 스프링부(102)의 하부 끝부분(102a)은 너트 중부(302)의 경사면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급격히 꺾여 연장되기 위한 연결부에 해당하는데,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은 탄성 재질의 부재여서 절곡 연결부인 하부 끝부분(102a)은 연장부(103)로 절곡되는 지점 부근에서는 탄성력의 작용 등에 의하여 적어도 일부는 방사상의 방향으로 향하는 부분을 포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연장부(103) 및 스프링부의 하부 끝부분(102a)의 일부는 상기 구성 2-2와 마찬가지로 방사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이러한 부분들은 너트 중부(302)의 경사면 및 정지 돌출부(310)의 상부 평면에 접하여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사전) 위치-결정 작용을 제공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도 구성 2-2와 마찬가지로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하부 정지부가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성 3(구성 3-1 및 구성 3-2) 구성 3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과 “상기 하부 정지부의 일부가 상기 너트 상의 상기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이라 는 기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이 본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 및 축 방향 위치-제한 표면의 구조적 구성에 제한되지 않으며,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후미 부분을 원주 방향 및 축 방향으로 위치 설정 및 고정할 수 있는 모든 구조적 구성은 본 발명의 보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0039] 단락)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즉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은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이 어떤 구조적 구성을 의미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서 제시하는 있는 제1 실시예(도 2∼3), 제2 실시예(도 4∼5), 제3 실시예(도 6)도 모두 상기 설명과 같이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후미 부분을 원주 방향 및 축 방향으로 위치 설정 및 고정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결국 구성 3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이란 스프링 가이드 레일을 너트의 원주방향 및 축방향으로 위치 설 정 및 고정할 수 있는 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위치 결정 부분인 스프링부의 하부 끝부분(102a) 및 연장부(103) 아래의 위치 고정부(104)가 연장부(103)의 축방향으로 연장된 끝부분과 그 끝부분에서 회전방향으로 절곡되어 연장 형성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너트 하부(303)의 외주 표면에 끼워진 형상으로 성형된 연결편(400) 외주에 개방공(401)이 구비되는데, 이 개방공(401)은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위치 고정부(104)의 축방향으로 연장된 끝부분의 일부가 개방공(401)에 끼워맞춰지고 위치 고정부(104)의 회전방향으로 절곡된 부분이 개방공(401) 주변 연결편(400) 아래에 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위치 고정부(104)의 축방향으로 연장된 부분의 일부와 개방공(401) 내면의 연결편(400)의 단면에 해당하는 측벽부분이 끼워맞춰짐으로써 너트(300)와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원주 방향 위치 설정 및 고정이 될 수 있고,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위치 고정부(104)의 회전방향으로 절곡되어 연장 형성된 부분이 개방공(401) 주변의 연결편(400) 아래 표면에 접함으로써 너트(300)와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축 방향 위치 설정 및 고정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3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심사 단계에서 청구항 1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이 너트에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의 구체적인 형상은 도2에 도시되고, 단락 [00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너트 상에 축 방향으로 배열된 원주방향 위치-제한 표면 및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과 연결된 축 방향 위치-제한 표면을 포함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라는 의견서(’14.3월 제출, 갑4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출원경과에 나타난 출원인(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사건 제1항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은 적어도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너트(32)에 홈(32e)이 제공되는 중앙의 돌기부(32d)를 구비하고 홈(32e)의 벽 및 제 1 개방공의 측벽에 형성되는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을 포함하여 이러한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원주 방향 위치-제한 부분(33d)을 스냅 방식으로 결합하여 원주 방향 위치-제한을 달성하는 구성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 후6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이 본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 및 축 방향 위치-제한 표면의 구조적 구성에 제한되지 않으며,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후미 부분을 원주 방향 및 축 방향으로 위치 설정 및 고정할 수 있는 모든 구조적 구성은 본 발명의 보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0039] 단락)라고 하여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이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은 하나의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원주 방향 및 축 방향으로 위치 설정 및 고정할 수 있는 모든 구조적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0044] 단락) 및 도면(도 6)의 제3 실시예의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과 마찬가지로) 금속 연결편(31)의 개방공(31c)과 별개로 너트(32)에 축방향으로 배열되는 홈(32e)을 구비하지 않고, 개방공(31c) 및 개방공(31c) 옆에 위치되는 하면에만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이 결합되는 구조도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실시예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년 3월에 제출된 피청구인의 의견서는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의 대표적인 실시형태를 예로 들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설명하려는 정도의 취지로 보일 뿐, 도 2에 도시된 홈(32e)을 구비하는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을 똑같이 구비하지 않는 구조를 모두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3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 구성 1
구성 1의 “스프링 가이드 레일 및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에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맞물려 형성된 슬라이딩 링을 포함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전기 밸브 정치 장치가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 및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에 맞물려 미끄러져 회전하는 슬라이딩 링(200)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구성 1의 ‘상부 정지부’는 청구항에 그 구성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의미 파악을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은 플라스틱 너트(32)의 상부의 외주 표면 상의 주위에 조립되고 위치-제한을 위해 정지 슬라이딩 링(34)과 협동하는 상부 정지부 및 하부 정지부를 구비한다”([0029] 단락),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상부는 상부 정지부(33a)를 형성하고”([0033] 단락) 및 “슬라이딩 링(34)이 제한 지점까지 상향 회전하는 경우, 슬라이딩 링(34)은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상부 정지부(33a)에 의한 연속 상향 회전으로부터 제한되어 상부 정지의 효과를 실현할 것이며”([0038] 단락)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부 정지부’는 ‘슬라이딩 링과 협동함으로써 슬라이딩 링의 상향 회전을 제한하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도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본체는 상부 정지부(101), 스프링부(102), 연장부(103), 및 위치 고정부(104)로 나누어지는데, 상부 정지부(101)는 스프링부(102) 상부 끝부분에서 축방향으로 위로 연장 형성되고, 슬라이딩 링(200)에서 방사상으로 연장 형성된 정지 헤드 부분(201)이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의 상부 정지부(101)에 걸려 상향 회전이 제한되므로, 확인대상발명도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구성 1의 ‘상부 정지부’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구성 1의 ‘하부 정지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항에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상기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상기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하며” 및 “상기 위치 결정 부분 아래의 상기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상기 너트 상의 상기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역시 의미 파악을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함께 살펴보면, “상기 하부 정지부의 상기 일부는 … 축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과 접하는 원주 방향 위치-제한 부분과 상기 원주 방향 위치-제한 부분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축 방향 위치-제한 표면과 접하는 축 방향 위치-제한 부분을 포함하는”(청구항 2, [0008] 단락),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너트의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사전-조립된 축 방향 위치 설정이 실현되도록 한다. 위치결정 부분 아래의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너트 상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위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함으로써,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고정되도록 한다”([0020] 단락), “상기 (전기 밸브) 정지 장치의 사상은: …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하부 정지부는 상기 단차 표면과 인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하도록 방사상으로 연장되며, 상기 위치 결정 부분 아래의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위치 설정되도록 너트 상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된다는 것에 있다”([0024] 단락),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은 … 위치-제한을 위해 정지 슬라이딩 링(34)과 협동하는 상부 정지부 및 하부 정지부를 구비한다.”([0029] 단락),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하부는 하부 정지부(33c)를 형성한다”([0033] 단락), “슬라이딩 링(34)이 한계 지점까지 하향회전하는 경우, 슬라이딩 링(34)은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하부 정지부(33c)에 의한 연속 하향 회전으로부터 제한되어 하부 정지의 효과를 실현할 것이다”([0038] 단락)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1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성 1의 ‘하부 정지부’는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과 위치 결정 부분 아래에서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슬라이딩 링과 협동함으로써 슬라이딩 링의 하향 회전을 제한하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은 위치 결정 부분에 해당하는 스프링부의 하부 끝부분(102a) 및 연장부(103)를 포함하고, 이러한 위치 결정 부분 아래 에서 연장부(103)의 축방향으로 연장된 끝부분과 그 끝부분에서 회전방향으로 절곡되어 연장 형성된 부분에 의하여 너트 하부(303)의 연결편(400) 외주에 형성된 개방공(401)에 스냅 결합되어 원주 방향 및 축 방향의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 위치 고정부(104) 또한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이러한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은 위치 결정 부분(스프링부의 하부 끝부분(102a) 및 연장부(103))으로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사전-조립된 축방향 위치를 설정하고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 부분(위치 고정부(104))에 의하여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원주 방향 및 축 방향 위치를 고정함으로써, 이렇게 위치가 고정된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을 따라 슬라이딩 링(200)이 미끄러져 회전하여 정지 돌출부(310)의 일 측면까지 도달하도록 유도하여 슬라이딩 링(200)의 하향 회전이 정지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도 스프링 가이드 레일(100)이 ‘슬라이딩 링과 협동함으로써 슬라이딩 링의 하향 회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구성 1의 ‘하부 정지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에 따르면 구성 1의 ‘하부 정지부’는 ‘슬라이딩 링(34)의 정지 후미 부분(34c)의 하향 회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슬라이딩 링(34)이 지나가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도록 스프링 가이드 레일(33)의 나선 안내부(33b)의 하부 끝부분에서 절곡하여 실질적으로 축방향을 따라 연장된 부분(33c)을 가지는 구성’으로 해석되며, 확인대상발명은 정지 돌출부(310)에 의하여 슬라이딩의 하향이 제한되는 것이지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이러한 축방향을 따라 연장된 부분(33c)을 구비하지는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하부 정지부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서 배경기술 부분을 제외하고 이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설명한 내용 중에서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위치-제한을 위해 정지 슬라이딩 링(34)과 협동하는 하부 정지부를 구비한다라고는 기재되어 있어도 ([0029] 단락), ‘하부 정지부’라는 용어가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직접 슬라이딩 링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는 부분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도 2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도면부호 33c에 해당하는 부분이 슬라이딩 링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며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장 주된 근거인 제1항 자체의 기재, 그리고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하부 정지부’의 의미를 정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과 위치 결정 부분 아래에서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슬라이딩 링과 협동함으로써 슬라이딩 링의 하향 회전을 제한하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의 판단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 2, 3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최종적인 검토의견

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침해물품을 판매/제조하는 사람이 특허권자를 향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람이 특허권자를 향하여 특허가 침해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심판입니다.
구성요소를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침해가 문제되는 제품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비교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중요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