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 BTS, 다만, 그들이 데뷔하기 이전에 이미 BTS라는 상표가 등록된 바 있었습니다.

약품회사에서, 이미 BTS라는 이름을 상표등록해두었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유명해진 BTS라는 이름을 제약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는 상표가 등록된 다음에도 특정 사유를 갖게 되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키고, 자신이 해당 상표의 권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의 BTS 상표는,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비타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에 관해서 등록된 사건이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
BTS라는 이름을 약제쪽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상표를 취소시키고 자신의 상표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BTS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BTS 상표는 취소결정이 된 상태이지만, 확정된 심결이 아니기에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상표권자가 실제로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실무상 자주 있는 일인가?
상표출원과, 등록 관련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심판 중 하나이며,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는 업무이더라도,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용하고 싶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상표가 사용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등록된 후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