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가 문제될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가 문제될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이전에,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물건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물건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프라이팬 뚜껑과 관련되는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특허받은 프라이팬 뚜껑의 도면입니다.

위의 도면은, 특허권 침해를 지적받은 물건의 그림입니다.

대법원에서의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특허심판원에서는 침해라고 판단하였는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1은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인데, 확인대상발명도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프라이팬 뚜껑을 포함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5는 “전개된 면에는 원형태에서 원뿔 형상으로 전환시 원뿔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는 프라이팬 뚜껑(10)의 전개된 면에서 수직절취선(11)을 기준으로 양쪽 측면에는 좌우 대칭인 2개의 고정부(14)가 형성되어 있으며, 프라이팬 뚜껑(10)의 전개된 면에서 수직절취선(11)의 양쪽 측면에는 원주방향으로 복수 개의 고정절취선(15)이 이격되게 형성되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에서 좌우 대칭인 2개의 고정부(14) 및 복수 개의 고정절취선(15)은 원형태에서 원뿔 형상으로 전환시 원뿔형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결합부재의 역할을 하는 구성이므로, 구성 5는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2는 “전개된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록 형성하되, 중앙에 통공(3)이 형성되고”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손잡이부(12)를 들어올려 접으면 지지부(12c)가 있던 자리가 바로 중공(16)으로 된다는 점에서 구성 2와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관한 문언에 포함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구성요소들을 비교할 때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밝히면 충분하며, 확인대상발명의 세부적 구성까지 모두 특허발명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2는 전개된 상태가 원형태이고, 중앙에 통공(3)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 뚜껑(10)상에 절취 형성된 지지부(12c), 몸체부(12b) 및 돌출부(12a)가 손잡이부(12)를 구성하고, 손잡이부(12)를 들어 올려 지지부(12c)를 접으면(도 2 참조), 지지부(12c)가 있던 자리가 바로 중공(16)이 된다.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에 얹어 사용할 때 반드시 손잡이부(12)를 들어올려 접고서 중공(16)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해야만 하므로, 구성 2의 통공(3)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 2는 통공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한정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성 2와 같이 처음부터 통공(3)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처럼 손잡이부(12)를 들어올려 지지부(12c)를 접은 상태에서 중공(16)이 생기는 경우까지도 모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2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구성 2는 확안대상발명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3은 “전개된 면에는 횡방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손잡이부(12)가 절취 형성됨에 있어 지지부(12c)를 절취한 모양은 타원모양이라고 하여 프라이팬 뚜껑(10)의 원주방향과 일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성 3이 그대로 존재한다. 확인대상발명의 도 1에는 손잡이부(12)의 지지부(12c)가 절취된(오려진) 곡선이 원주 방향과 대응된 방향을 따라 도시되어 있으므로, 횡방향으로 절취된 것이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부(12c)를 절취한 선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의 구성 3의 수평절취선(5)과 동일한 구성이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4는 “상기 수평절취선상에서 만나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이 형성되며”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수직절취선(11)을 갖고 있고, 그 수직절취선(11)이 중간에 손잡이부(12)의 돌출부(12a) 및 몸체부(12b)를 절취한 선을 끼고 손잡이부(12)의 지지부(12c)를 절취한 선과 만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4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구성 4에 기재된, “상기 수평절취선상에서 만나”라는 의미는 수직절취선(7)이 수평절취선(5)과 직접 만나 교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속성(용도, 기능, 효과)을 가진 손잡이부(12)의 절취선을 매개로 하여 만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확인 대상발명에서 손잡이부(12)의 돌출부(12a) 및 몸체부(12b)를 절취한 선들 역시, 실제로는 수직 절취선(11)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직절취선(12)의 확장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수직절취선(11)이 수평절취선과 만난다고 해석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손잡이부(12)의 돌출부(12a) 및 몸체부(12b)를 절취한 선들 역시 그 부분이 수직절취선(11)과 마찬가지로 프라이팬 뚜껑(10)을 종방향으로 분리시켜서 양측면이 서로 겹쳐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 및 역할에 있어 수직절취선(11)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구성 4는 확안대상발명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주장을 받은 물품은, 특허권 중 청구항 1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은 피청구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차이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 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국, 청구항들 중에서 단 한개라도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주장하지 못했던 사항을 인정받아, 특허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행특허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 있는지, 다르게 볼 구성이 있는지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