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과거 “의장”이라고 불렸으나, 법 개정으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Design Patent라고 하여 “디자인특허”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물품의 형상, 모양에 관한 보호는 디자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모양이나 형상에 관해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가락 지압기구와 관련해서, 디자인의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위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이루어져있고, 침해여부가 문제된 제품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침해가 문제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사건,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엄지발가락의 걸림구가 다른 발가락 의 걸림구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각각의 분리기 둥이 경사진 형상을 가진 점, ② 각각의 걸림구와 분리기둥 부분이 서로 다른 형태에 의해 구분되는 형상인 점, ③ 바닥 부분이 상대적으로 좁은 폭을 가지면서 연장되고, 주문과 같다. 이 유 – 3 – 바닥판과 분리기둥 사이에 경계 부위가 형성된 점, ④ 바닥판에 형성된 지압부의 형상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한 점 등이 있어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제30-923283호, 실용신안등록 제20-0490584호로 등록된 청구인의 권리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실시에 해당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 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위 (1)과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어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이용관계에 해당 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에서의 판단 결과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한지 대비해 보면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걸림구, 분리기둥,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바닥판으로부터 상부로 돌출되는 4개의 분리기둥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바닥판은 전체적으로 호 형상인점, ④ 분리기둥 상부에 형성된 걸림구의 구성형태에 있어, 제1 분리기둥 위에 제1 걸림구가 형성되고 제2, 3, 4 분리기둥 위에 제2 걸림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의 물품의 구성요소, 분리기둥의 수, 바닥판의 호형 형상 및 걸림구의 구성형태는 발가락 사이에 끼워 그 형태를 보정하고자 하는 ‘발가락 지압 교정구’ 물품의 기본적 형태이자 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형상이거나 발가락의 형태에 맞도록 분리기둥의 형상을 상업적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통점들은 그 자체로 특별한 심미감을 갖는 모양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하고, 차이점 ㉰의 바닥판의 지압부는 종래의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지의 형상(디자인 등록 제751536호, 제771911호, 제793738호 참조)으로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흔한 표현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의 바닥판 저면의 형상의 차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부적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양 디자인은 위 차이점 ㉮, ㉯, ㉲의 걸림구의 구성, 분리기둥의 형상 및 분리기둥과의 경계부의 구체적인 형상 등이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체로서 환기되는 심미감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바닥판과 분리기둥사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양쪽에 두줄의 경계부가 있으나, 등록된 디자인은 이러한 부분이 없는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차이로까지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쟁점 사항 확인
결국, 유사한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비교하는데,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이미 널리 알려진 모양과 형상이라면 중요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디자인의 쟁점이 되어 디자인침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차이점이 유사한 물건들에 나타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차이라면 중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유사한 부분의 중요도가 올라가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침해여부는, 1:1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제품들에 나타난 모양과 형상들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One team으로 구성되어, 디자인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리한 자료 수집과, 대응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