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해 판단 기준 – 1단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 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균등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 2단계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품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 등 참조).
위의 2가지 기준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이슨 선풍기에 관한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이슨 특허의 청구항(권리범위)
기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bladeless fan assembly)로서,
공기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베이스부, 상기 공기 유동이 유입되는 내부 통로를 포함하며,
상기 베이스부 상에 탑재된 노즐, 및 상기 공기 유동을 방출시키기 위한 마우스부(mouth) 를 포함하고,
상기 노즐은 상기 마우스부로부터 방출되는 공기 유동에 의해 상기 선풍기 조립체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축을 중심으로 연장되며, 상기 노즐은 공기 유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기 마우스부가 배치되는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표면은 상기 축 으로부터 테이퍼가 진 디퓨저부(diffuser portion) 및 상기 디퓨저부의 하류부에 각을 이루며 위치된 가이드부 (guide portion)를 포함하는,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
특허심판원에서의 판단
(a) 구성 1
구성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라는 점을 의미하 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 또한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날개를 두지 않고 기류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선풍기라는 점에서, 구성 및 관련 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b) 구성 2
구성 2는 확인대상발명의 ‘공기 유동을 발생시키는 송풍기를 포함하는 베이 스부(16)’에 대응되며, 양 발명은 노즐을 지지하는 지지체로서 그 내부에 송풍기와 같은 공기 유동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구비하여 외부 공기를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c) 구성 3
구성 3은 확인대상발명의 ‘공기 유동이 유입되는 내부 통로(10)를 포함하며, 베이스 상에 탑재된 노즐(1)’에 대응되며, 양 발명은 베이스 위에 설치되고, 베이스로 유입된 외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구비하며, 이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d) 구성 4
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공기 유동을 방출시키기 위한 마우스부(12)’에 대 응되며, 양 발명은 노즐이 내부 통로 선단에 설치되고, 공기를 고속으로 배출하여 기류 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e) 구성 5
구성 5는 확인대상발명의 ‘마우스로부터 방출되는 공기 유동에 의해 선풍기 조립체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축을 중심으로 연장된 노즐’에 – 5 – 대응되며, 양 발명은 축 방향으로 일정 거리 연장되고, 중심부는 비어 있어서 마우스로 부터 배출되는 기류에 의해 내부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후방의 공기가 유입되어 전방 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f) 구성 6
구성 6은 확인대상발명의 ‘축으로부터 테이퍼가 진 디퓨저부(46) 및 디퓨저 부의 하류부에 각을 이루며 위치된 가이드부(48)’에 대응되며, 양 발명은 마우스부로부 터 배출되는 고속 기류에 의한 소음을 저감하고, 유동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확대 단면 부(디퓨저부)를 두고, 그 선단에는 기류가 전방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가이드부를 두고 있는 점에서 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대비 결과 종합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목적, 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가 동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국, 침해로 인정된 사건이며,
특허권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권 침해가 되어 버립니다.
다만, 여기서 방어할 수 있는 카드는, 특허권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특허권 보다 그 이전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물건/장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로 특허권 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