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이란 출원하고자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됩니다.
그 동안 중국 특허법은 이러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부분디자인 제도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구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중국에 등록받는 것이 어려워 중국 디자인 출원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중국에 부분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중국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중국 디자인등록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15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 디자인은 등록시 그 존속기간은 매년 연차료 납부시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