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표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

빠른 상표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

최근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가 나오기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상표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후 우선심사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약 2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청이 지정한 조사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수의 우선심사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시에는 특허청에 출원서 외에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 16만원을 특허청에 납부해야만 하고, 특허청이 지정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전문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상표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출원인과 제3자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수였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상표를 선점하고자 사업계획수립과 함께 상표를 출원하고, 2~3개월 안에 상표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 사업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 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까지 상표를 출원했는데, 정작 한국에서 그 상표가 거절된다면, 해외진출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심사신청서 제출시에 출원인의 상표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우선심사신청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조사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 후 해당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보완요구서가 발급되며, 일정기한 안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설명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이 불인정되고 납부된 수수료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우선심사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