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링 디자인 침해 — 대법원이 본 용이 창작의 기준

스마트폰 링 디자인 침해 — 대법원이 본 용이 창작의 기준

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손가락을 끼우는 링 형태의 액세서리 디자인에 대하여, 기존에 알려진 유사한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에서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었다가 2심에서 용이 창작을 이유로 뒤집힌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원심을 파기이송한 것입니다.


종래 판례의 법리 —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을 다툴 수 있는가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이 디자인은 원래 공지된 것들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디자인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디자인권에 기한 청구는 권리남용이다”라는 항변입니다.

이 법리의 출발점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원래 특허권에 관한 것이었으나, 대법원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무효가 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번 2016다219150 판결은 바로 이 ‘명백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용이 창작이란 무엇인가

용이 창작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입니다.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즉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용이 창작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용이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설명
(1)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공지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2) 다른 미감적 가치가 없는 변형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조합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 기준의 반대 해석이 중요합니다.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하되, 거기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변형을 가하였다면, 그것은 용이 창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다른 미감적 가치’의 존재 여부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 스마트폰 링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 및 제품

원고인 주식회사 억스코리아는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링 형태의 액세서리에 대한 디자인권자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뒷면에 사각형 플레이트를 부착하고, 플레이트 중앙의 고정부에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링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접어두었다가 사용 시 펼쳐서 손가락을 끼우거나, 보조 스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피고는 유사한 구조의 스마트폰 링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SmartGrip 스마트폰 링 제품 사진
 ▲ SmartGrip 제품 — Jewelry Series(왼쪽)와 Rhodium Series(오른쪽)

등록디자인의 구성

이 사건 등록디자인(대상 물품: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레이트: 코너가 둥글게 처리된 사각형 형태,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
  • :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평평하여 단면이 전체적으로 사각형,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
  • 고정부: 플레이트와 링을 연결하는 원통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 주요 도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주요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참고도)

비교대상디자인

피고가 용이 창작 항변의 근거로 제시한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특징
비교대상디자인 1벙커링플레이트 + 링 구조, 플레이트 평평, 링 하부 직선부분 없음
비교대상디자인 2앱론링(제품 사진)비교대상디자인 3(등록디자인)의 실제 제품 사진에 해당
비교대상디자인 3앱론링(등록디자인)플레이트 평평, 링 하부 직선부분 없음, 링 단면 원형(대법원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함께 주된 대비 대상으로 삼음)
비교대상디자인 4유사 링 제품플레이트 + 링 구조, 플레이트 평평
비교대상디자인 5배터리상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안전고리 하부에 직선에 가까운 원호 형태 존재

비교대상디자인 3·4·5 도면 ▲ 비교대상디자인 3(앱론링), 4, 5(배터리 안전고리 휴대폰)의 도면

피고의 논리는, 비교대상디자인 2, 3(기본적인 스마트폰 링 구조)에 비교대상디자인 5(안전고리의 직선형 하부)를 결합하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판단 — 원고 승소, 디자인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10. 2. 선고 2015가합504832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각형 플레이트, 돌출형 고정부, 관통형 링의 구성이 동일하고, 플레이트 중앙부의 볼록한 형상, 링과 고정부의 중앙 배치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피고의 항변1심 법원의 판단
(1) 공동창작 — H와 I가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였으므로 등록 무효I는 판매·마케팅 담당, 디자인 창작은 H가 단독 수행. 공동창작 불인정
(2) 용이창작 — 비교대상디자인 1~5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가능플레이트 볼록 형상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특히 링 하부 직선부분이 스탠드 기능에 안정성을 높인 부분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1~5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됨. 용이창작 부정
(3) 신규성 상실 — 출원 전 공동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이 공지됨공동개발 참여자 간 자료 공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에 해당하지 않음. 비밀유지의무 인정
(4) 선사용 통상실시권 — I가 먼저 사업을 준비하였으므로 통상실시권 존재I는 창작자 H로부터 디자인을 지득한 자이므로 선사용권 요건 불충족
(5) 부제소특약 — 합의서상 소송 제기 불가 약정 존재합의서에 공증 조건 부기, 공증 미이행으로 법적 효력 불인정

1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3,000만 원 및 침해금지를 명하였습니다.


2심 판단 — 역전, 용이 창작 인정으로 원고 패소

서울고등법원(2016. 4. 7. 선고 2015나2060007 판결)은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 3에 비교대상디자인 5를 결합하거나 주지형태(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간의 차이점(플레이트 돌출, 링 단면 형상, 링 하부 직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을 조합하여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지형태 결합 논거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5 결합 논거를 배척하는 것만으로 용이 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디자인권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왜 용이 창작을 부정하였는가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을 판단할 수 있는지 — 적극

대법원은 먼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원심의 전제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이므로,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용이 창작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비 — 차이점의 의미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3을 상세히 대비하였습니다. 1심이 ① 플레이트 볼록 형상과 ② 링 하부 직선부분의 두 가지를 차이점으로 지적한 데 비하여, 대법원은 여기에 ㉯ 링 몸체 단면의 형상 차이(사각형 대 원형)를 추가하여 보다 정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대비 항목등록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 2, 3
㉮ 플레이트 형상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상가운데 부분이 평평한 형상
㉯ 링 몸체 단면윗면과 아랫면이 평평하여 단면이 사각형윗면과 아랫면이 원형
㉰ 링 하부직선부분이 존재직선부분이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 특히 ㉰ 링 하부의 직선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링 하부 직선부분 — 다른 미감적 가치의 인정

대법원의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링 하부의 직선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링의 하부에 존재하는 직선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도 해당하므로, 이러한 직선부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3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이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대법원의 평가
전체 디자인에서의 비중작지 않음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
관찰 용이성관찰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
미감적 효과비교대상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창출
변형의 성격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판단은 1심 법원이 “링 하부 직선부분이 스탠드 기능에 안정성을 높인 부분으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5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비교대상디자인 5와의 조합 — 단순 결합으로는 부족

2심은 비교대상디자인 5(배터리상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에 나타난 직선에 가까운 원호 형태를 비교대상디자인 2, 3과 결합하면 등록디자인의 링 하부 직선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교대상디자인 5의 안전고리는 그 대상 물품의 용도·기능이나 구체적인 형상·모양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대상디자인 5는 ‘배터리상에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으로, 손가락을 끼우는 링과는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2)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5를 비교대상디자인 2, 3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없습니다.

(3) 나아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형상이 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결론 — 용이 창작 부정, 원심 파기이송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용이 창작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이송하였습니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이 디자인 침해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이처럼 본 판결은 디자인 침해소송에서의 용이 창작 항변, 그리고 단순한 구조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 보호 범위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용이 창작 판단의 엄격성

이 판결은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에 기한 권리남용 항변의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용이 창작을 주장하려면, 비교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 차이가 전체 디자인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용이 창작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제품도 디자인 보호 가능

스마트폰 링과 같이 플레이트, 링, 고정부라는 단순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세부 형상의 차이(플레이트의 볼록한 형상, 링 단면의 사각형 구조, 링 하부의 직선부분)가 다른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가 단순하다는 사실 자체가 디자인 보호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요소의 결합에는 동기 부여가 필요

대법원은 비교대상디자인 5(안전고리)와 비교대상디자인 2, 3(스마트폰 링)의 단순 결합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을 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용도·기능·형상이 상이한 디자인 요소를 결합할 때에는, 그러한 결합에 이르게 된 동기나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허법에서의 진보성 판단에서 ‘결합의 동기’를 따지는 것과 유사한 논리 구조입니다.

선례 없는 형상 요소의 창작성 인정

대법원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선례가 없는 형상 요소를 도입한 경우, 용이 창작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자인 출원 시 이러한 새로운 형상 요소를 명확히 도면에 표현하고, 디자인 설명에 기재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한 점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1심과 대법원이 동일하게 용이 창작을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 역시 링 하부 직선부분이 “스탠드 기능에 안정성을 높인 부분으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5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만이 용이 창작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에 의하여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용이 창작 판단에서 세부 형상의 차이가 주는 미감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 기반 권리남용 항변을 다루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세부 형상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구별되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디자인 침해에 대한 실무적 대응 전략에 관하여는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함정과 대응 전략을, 기능적 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관하여는 기능적 디자인도 보호받는다 — 대법원이 제시한 ‘대체 형상’ 기준의 실무적 의미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계 및 유사사건

이 글에서 다루는 판결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전부 개정 전) 제5조 제2항에 따른 용이 창작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법 하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디자인 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침해소송 내에서 용이 창작 여부를 판단)에 관한 것이며,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침해소송에서보다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2018년에 선고되었고,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 링(그립톡 형태)으로 비교적 구성이 단순한 물품입니다. 구성이 복잡한 제품의 경우, 세부 형상 차이의 비중이나 미감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이송 후 특허법원에서의 경과는 이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후 심리는 용이 창작이 부정된 상태에서 침해 여부, 손해배상 범위 등 나머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