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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를 주장받은 측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카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소담이 특허심판원 553건을 분석한 결과, 본안 인용률 84.5%로 적극심판 36.9%·특허무효심판 59.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펫드라이룸 2019당4062 사건이 정확히 이 카드로 15개 청구항 전부의 권리범위 밖 확인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553건의 통계가 어떤 산식으로 도출됐는지, 적극과 소극이 왜 47.6%p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84.5%라는 수치 뒤에 숨은 각하 12.3%의 함정까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쓰는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 의심을 받은 측이 “내 제품·기술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제적으로 다투는 심판입니다. 반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침해한다”고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의 위치가 정반대입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2항의 해석상, ‘이해관계인’이 적극심판의 피청구인 위치 또는 소극심판의 청구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절차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실무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장 수신 직후: 내용증명으로 “당신 제품이 특허 ○○호를 침해하니 판매를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수세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먼저 특허심판원에 찾아갑니다.
- 침해소송 피고 위치: 본안 민사 분쟁의 피고가 된 사업자가 “내 제품은 특허권 밖”이라는 공식 판단을 별도 트랙에서 받아 소송 방어자료로 활용합니다.
- 거래처 압박 대응: 특허권자가 거래처·유통사에 “이 제품은 침해품”이라고 알린 경우, 사업자가 그 통지의 사실관계를 공식 절차로 뒤집습니다.
경고장 수신 후 일반적인 검토 순서와 자료 준비 방법은 상표권침해 경고장 받은 경우, 의뢰인과 변리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 권리가 상표인 사례지만 검토 순서 자체는 특허·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용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상표 분야에서 같은 절차를 활용해 승소한 사례는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 음식점 간판에 남의 서비스표를 쓰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률 84.5%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소담이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553건을 추출했습니다. 결과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과 | 건수 | 비중 |
|---|---|---|
| 인용 | 352 | 63.7% |
| 일부인용 | 19 | 3.4% |
| 기각 | 68 | 12.3% |
| 각하 | 68 | 12.3% |
| 미상 | 44 | 8.0% |
| 취하간주 | 2 | 0.4% |
| 합계 | 553 | 100% |
본안 인용률은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만을 모수로 계산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 352 + 일부인용 19) ÷ (인용 352 + 일부인용 19 + 기각 68) = 371 ÷ 439 = 84.5%
각하 68건과 미상 44건, 취하간주 2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거나 결과 확인이 어려운 사건이므로 모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산식은 소담 특허 심판 대시보드에서 사건 유형별 인용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95% 신뢰구간으로 본 안정성
표본 크기 439건을 이항분포 95% 신뢰구간(Wilson)으로 검증하면 80.8%~87.6%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84.5%라는 수치는 ±3.4%p 수준에서 확정적이며, 80~90% 범위의 안정적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세 — 2021년 90%에서 2025년 80%까지
같은 553건을 연도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 연도 | 본안(n) | 인용 | 일부인용 | 기각 | 본안 인용률 | 비고 |
|---|---|---|---|---|---|---|
| 2020 | 79 | 67 | 0 | 12 | 84.8% | |
| 2021 | 100 | 90 | 0 | 10 | 90.0% | 관측 최고 |
| 2022 | 53 | 45 | 0 | 8 | 84.9% | |
| 2023 | 65 | 54 | 0 | 11 | 83.1% | |
| 2024 | 76 | 61 | 0 | 15 | 80.3% | |
| 2025 | 50 | 40 | 0 | 10 | 80.0% | 관측 최저 |
| 누적 | 439 | 352 | 19 | 68 | 84.5% |
2021년 90.0%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80.0%까지 5년간 약 10%p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2025년 80%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허 분쟁 통계 대다수가 30~60% 범위에서 변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80~90%대 고지대는 다른 사건 유형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연도별 표본은 50건에서 100건 사이로, 2025년 50건이 가장 적은 표본입니다. 표본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439건 기준 84.5%라는 본안 인용률은 흔들리지 않는 권위적 수치라 사료됩니다.
적극과 소극은 왜 47%p나 차이가 나는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도 청구 방향이 적극이냐 소극이냐에 따라 결과가 거의 정반대로 갈립니다. 본안 인용률뿐 아니라 절차적 단계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 청구 방향 | 전체 건수 | 본안(n) | 본안 인용률 | 각하 | 각하율 |
|---|---|---|---|---|---|
| 소극 (이 글의 주제) | 553 | 439 | 84.5% | 68 | 12.3% |
| 적극 (특허권자 청구) | 541 | 282 | 36.9% | 240 | 44.4% |
수치를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안 인용률 격차 47.6%p: 소극 84.5% vs 적극 36.9%. 소극이 적극의 약 2.29배.
- 각하율 격차 32.1%p: 소극 12.3% vs 적극 44.4%. 적극은 청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건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함.
격차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확인대상발명을 누가 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취지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도면·작동방식을 명확히 적시해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심판에서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의 구성을 외부에서 추측해 작성해야 하므로, 실제 제품과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소극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자기 제품을 직접 도면·사진·실물로 제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 특정이 훨씬 용이합니다.
둘째, 입증 부담의 방향입니다. 적극심판 청구인은 “상대방 제품이 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극심판 청구인은 “내 제품에는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 또는 “이미 공개된 자유실시기술이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특허침해 판단 원칙인 ‘올 엘리먼트 룰’ 자체가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갖춰져야 침해를 인정하는 구조이므로, 결여를 주장하는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입니다.
같은 W5 자매글로 발행된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4년 하락 (66.7→51.2%, 15.5%p)과 비교해 보면, 무효심판 누적 인용률 59.8%도 권리범위확인(소극) 84.5%보다 24.7%p 낮습니다. 권리 자체를 깨는 무효 카드보다, 침해를 부정하는 소극 카드가 통계적으로 더 강한 셈입니다.
어떤 사례가 84.5%에 해당하는가? — 펫드라이룸 2019당4062
본 사무소(소담)가 직접 대리한 펫드라이룸 사건(특허심판원 2019당4062)이 84.5%에 해당하는 인용 사례 중 1건입니다.
사건 흐름을 시간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1월 28일: 청구인이 특허권자 측 대리인 사무소로부터 2차 경고장을 수령. “특허 제1557129호 「펫 드라이 룸」을 침해하고 있으니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에 응하라”는 내용.
- 2019년 12월 19일: 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 청구.
- 2020년 6월 16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보정으로 구성을 추가 명확화.
- 2021년 2월 24일: 특허심판원 제6부 인용 심결. 15개 청구항 전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승소 논리는 두 갈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신규성 부정입니다. 청구인은 출원일(2013년 10월 31일)보다 단 하루 전인 2013년 10월 30일에 네이버 블로그 ‘VUUM STORY’에 게시된 ‘VUUM Pet Dry Room PDR-2000’ 제품 소개 글을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출원일과 블로그 게시일 사이 격차가 단 하루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출원 이전에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 게시물의 사진과 본문이 이 사건 특허 15개 청구항 중 13개의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항·제3항부터 제13항·제15항까지 13개 청구항의 신규성이 부정됐습니다.
둘째, 구성요소 결여 논리입니다.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유일한 청구항은 제14항으로, “본체 내부에 에어 가이드가 구비되며, 그 에어 가이드에는 멀티 팬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자기 확인대상발명의 본체가 투명 비닐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투명 본체 내부에 에어 가이드나 멀티 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출 도면 사진 자체로 입증한 것입니다. 심판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4항 발명의 구성인 에어 가이드와 멀티 팬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3개 청구항(신규성 부정) + 1개 청구항(구성요소 결여) = 15개 청구항 전부 권리범위 밖이라는 결론은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리 종결 시까지 답변서도 의견서도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비용도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분석 전체와 사실관계 도면은 별도 글인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계적으로 위치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 84.5% 인용 사건 중 1건
- 인용 352건의 0.28%에 해당
- “자유실시기술 항변 + 구성요소 결여 논리 결합” 유형의 대표 사례
다만 본 사례의 심결일이 2021년이라는 점에서, 본 글의 분석 시기(2020~2025년) 중 2021년의 본안 인용률 90.0%에 해당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025년 80.0%로 하락한 현재 시점에서도 동일한 논리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나, 청구 단계의 정밀도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사료됩니다.
청구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 각하 12.3% 회피 가이드
84.5%라는 인용률은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만의 수치입니다. 553건 중 68건(12.3%)은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청구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에 진입하지 못하는 처분으로, 통계적으로는 패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84.5%의 본안 인용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하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각하 사유로 자주 나타나는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대상발명 특정 미흡 — 청구취지에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일부만 명시되거나 도면·설명서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교 대상이 되는 자기 제품·기술의 모든 구성요소를 청구항과 1:1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정해야 본안 판단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도면이 흐릿하거나 핵심 구성을 생략한 채 외관만 표시한 청구는 각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이해관계 부족 — 소극심판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구체적 의사가 있다”는 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학술적 관심·경쟁 견제 목적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제품 출시 일정, 거래처 통지 등 실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청구취지·청구이유 부정합 — 청구취지에서는 “A 제품이 권리범위 밖”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유에서 “B 제품”을 분석하거나, 비교 대상 청구항이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서 다르게 적시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 정합성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본안 진입 자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건입니다.
(4) 권리관계 부존재 — 이미 무효 확정된 특허, 권리 소멸한 특허, 등록이 취소된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 조사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매년 일정 비율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각하 68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변리사 사무소의 청구 단계 검토는 단순한 형식 점검이 아니라, 84.5%의 본안 인용률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작업이라 사료됩니다. 자기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취지·확인대상발명 특정·이해관계 자료의 정합성을 청구 단계에서 변리사와 함께 점검하는 절차는 비용 대비 가장 회수율이 높은 단계입니다.
실무적 결론 및 행동 권장
특허 침해 경고를 받은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행동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고장 수신 즉시 청구항-자기제품 1:1 대비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자기 제품에서 동일 구성요소가 존재하는지 하나씩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한 구성요소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권리범위 밖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시에 출원일 이전 공지 자료(블로그·쇼핑몰·논문·전시회 카탈로그 등)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적극심판보다 소극심판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쟁 상황이라도 청구 방향에 따라 본안 인용률이 47.6%p 차이가 나고, 각하율도 32.1%p 차이가 납니다. 침해 경고를 받은 측이라면 절차적·본안적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카드가 소극심판입니다. 다만 권리 자체에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 무효심판을 병행해 권리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 단계에서 변리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4.5%의 본안 인용률은 각하 12.3%를 넘어선 후의 수치입니다. 청구취지·확인대상발명 특정·이해관계 자료의 정합성을 청구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은 본안 인용률 자체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자기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업자라도 청구 요건의 절차적 정밀도는 별도의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변리사 사무소의 전문성이 결과의 출발점을 만든다 사료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관 3인 합의체가 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통상 청구 접수 시점부터 심결까지 6개월~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같은 분쟁을 본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1심만 1~2년이 더 필요하고, 항소·상고를 거치면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시간·비용 부담의 차이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경고장 수신자에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카드라는 위치는 통계와 실무 양면에서 모두 뒷받침된다 생각됩니다.
특허 침해 경고를 받으셨다면, 특허 침해 경고 대응 상담 페이지에서 사건의 청구항-제품 1:1 대비 검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 사건 유형별 인용률 비교는 소담 특허 심판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갱신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
본 글의 분석은 다음의 한계를 포함합니다.
(1) 1심(특허심판원) 단계만의 통계입니다. 본안 인용률 84.5%는 특허심판원 단계의 인용 결과이며, 인용 심결에 불복한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별도의 통계가 적용되며, 1심 인용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비율은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 상표 33.7% · 특허 38.5% · 디자인 32.6% (3분야 비교)에서 별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인용을 받았더라도 2심까지 종합한 최종 승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표본 한계가 있습니다. 연도별 본안 표본은 50건에서 100건 사이입니다. 누적 표본 439건의 95% 신뢰구간은 80.8%~87.6% 수준이며, 이는 ±3.4%p 범위의 변동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2025년 50건은 가장 적은 표본이므로 80.0%라는 수치 자체는 일정 부분 표본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본 글은 특허심판원 단계에 한정된 카드만을 다룹니다. 특허 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이외에도 본안 민사소송(침해 부존재 확인의 소 등) 영역이 존재합니다. 본안 민사소송 영역은 변리사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본 글의 분석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특허심판원에서 활용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특정 카드의 통계와 실무를 다룹니다.
(4)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84.5%라는 통계는 누적 평균치이며, 개별 사건의 청구항 구조·확인대상발명 특정 정도·증거 자료의 충실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기 사건이 통계상 다수 사건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반드시 개별 사실관계에 기반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2026년 진행 중 사건은 분석에서 제외됐습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 초까지 14건이 추가 접수됐으나 진행 중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했습니다. 2026년 데이터가 안정화된 후 별도 갱신을 통해 추세를 재검증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 최신 수치는 소담 특허 심판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 특허심판원·특허법원 특허 심결 원문 11,552건(2019~2026년) 소담 자체 수집·분석.
-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 최종 업데이트: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