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분석은 전체 상표 심결 18,020건 중 논리 코드가 부여된 2,478건(13.8%)의 코드별 효과율을 비교합니다. 효과율은 해당 코드 등장 전체를 분모로 한 인용 비율이며, 한 사건에 복수 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64.7%이지만, 어떤 방어 논리 코드가 등장했는지에 따라 43.7%에서 77.4%까지 약 34%p가 갈립니다. 소담은 전체 상표 심결에서 등장한 19개 방어 논리의 효과율을 측정해, 의견서에 어떤 논리를 결합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평균 64.7%는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인용률 64.7%는 소담이 특허심판원 본안 9,100건(2008~2026년)을 원문 분석한 결과입니다. 산식은 (인용 5,881건 + 일부인용 7건) / 본안 판단 9,100건 = 64.7%입니다. 연도별 비율과 표본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일정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변동과 표본에 대한 분석은 본 사무소가 이미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 연도별 변동과 표본에서 다루었습니다.
본 글은 이 평균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평균 64.7%는 한 가지 결과의 산술 평균일 뿐, 같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안에서도 의견서에 어떤 방어 논리를 넣었느냐에 따라 인용 확률은 크게 갈립니다. 소담이 전체 상표 심결에서 확인한 방어 논리를 19개 코드(S-01~S-XX, D-01~D-XX)로 분류해 측정한 결과, 가장 높은 효과율이 관측된 코드는 지정상품 비유사(S-06) 77.4%였고, 가장 낮은 효과율이 관측된 코드는 선행 등록례 원용(D-08) 43.7%였습니다.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코드 집단 사이에서 관측값 차이가 존재합니다.
> 데이터 한계 미리 안내 — 19개 방어 논리 코드는 전체 상표 심결 18,020건 중 2,478건(coverage 13.8%)에 대해 부여되었습니다. 나머지 86.2%는 코드 미부여·미추출 사건이며, 그 원인은 현 집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효과율은 “그 논리가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등장한 사건 안에서의 인용 비율”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장 잘 통하는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
19개 방어 논리 중 효과율 상위 5개 가운데 4개는 유사 거절(상표법 제34조 계열)에 대응하는 논리였습니다. 식별력 거절(상표법 제33조 계열)을 뒤집는 논리는 간접적·우회적 의미(D-06, 64.7%) 하나만 4위로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분모 안내: S-06은 코드 등장 553건 중 인용 428·기각 124·기타 1건이고, S-08은 300건 중 인용 202·기각 94·기타 4건입니다. 전체 상표 심결 18,020건 중 논리 코드가 부여된 사건은 2,478건(13.8%), 미부여·미추출 사건은 15,321건입니다. 한 사건에 복수 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순위 | 코드 | 방어 논리 | 등장 건수 | 효과율 | 대응 거절 |
|---|---|---|---|---|---|
| 1 | S-06 | 지정상품 비유사 | 553 | 77.4% | 유사 거절 §34 |
| 2 | S-08 | 인용상표 무력화 | 300 | 67.3% | 유사 거절 §34 |
| 3 | S-XX | 기타·복합 (유사 거절) | 175 | 66.9% | 유사 거절 §34 |
| 4 | D-06 | 간접적·우회적 의미 | 102 | 64.7% | 식별력 거절 §33 |
| 5 | S-03 | 관념 차이 | 592 | 63.5% | 유사 거절 §34 |
가장 높은 관측률의 코드인 지정상품 비유사(S-06) 77.4%는 단순합니다. 표장 자체가 비슷해도 그 표장이 붙는 상품·서비스가 다르면 거래 현장에서 출처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표장 비교가 아닌 지정상품 비교로 쟁점을 옮기면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견서에서 이 집계에서 가장 높은 코드별 효과율로 관측됐습니다. 이 논리의 격차에 대해서는 본 사무소가 유사상표 거절 반박, 지정상품 비유사 vs 칭호 차이 — 코드별 효과율 77.4%와 54.4%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거래실정 차이(S-07) 62.3%는 수요자층·판매 경로·가격대 등 실제 거래 현장의 분리를 입증하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2023후11180 판결도 설문조사 결과를 거래실정의 입증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이며, 이는 본 사무소의 대법원 판결 해설: 상표 유사성과 설문조사의 중요성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S-08은 코드 등장 300건 중 202건이 인용되어 효과율 67.3%, S-01은 740건 중 465건이 인용되어 62.8%로 관측됐습니다. 두 값은 코드 등장 전체를 분모로 하며 단독 주장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위 코드들은 표장·지정상품·거래실정 등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룹니다. 한 사건에 복수 코드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관측률 차이가 특정 논리의 독립적인 효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식별력 거절(§33)을 뒤집는 D 시리즈 — 어떤 논리가 강한가?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별력 거절을 뒤집는 D 시리즈 10개 논리의 효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드 | 방어 논리 | 등장 건수 | 효과율 |
|---|---|---|---|
| D-06 | 간접적·우회적 의미 | 102 | 64.7% |
| D-03 | 결합에 의한 새로운 관념 | 219 | 61.6% |
| D-XX | 기타·복합 (식별력 거절) | 31 | 61.3% |
| D-07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107 | 60.7% |
| D-02 | 조어·신조어 주장 | 300 | 57.7% |
| D-05 |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비기술적 | 295 | 55.9% |
| D-09 | 도형 결합에 의한 식별력 | 174 | 55.7% |
| D-01 | 암시적 표장 주장 | 196 | 55.1% |
| D-04 | 외국어 국내 인식 불가 | 30 | 53.3% |
| D-08 | 선행 등록례 원용 | 126 | 43.7% |
D 시리즈 효과율 1위인 D-06(64.7%)은 S 시리즈 4위(S-03 63.5%)보다는 높지만, S 시리즈 1~3위(66.9~77.4%)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식별력 거절이 표장 자체의 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 조건(상품 비유사·거래실정)으로 우회하기 어렵고, 결국 표장 자체에서 식별력을 만들어 내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D-07) 60.7%는 장기 사용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25년 사용을 입증해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지도 모양 상표는 25년 사용해도 등록 안 된다 사건처럼, 입증 부담이 크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둘째, 암시적 표장 주장(D-01) 55.1%는 “상품의 성질을 직접 기술한 것이 아니라 암시할 뿐이다”라는 논리인데, 심판원이 “암시적”과 “기술적”의 경계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식별력 거절을 받았다면, 의견서 작성 전에 D-06·D-03·D-02 중 자신의 표장에 적용 가능한 논리가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의사결정 트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세한 조항 내용은 상표법 제33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거절(§34)을 뒤집는 S 시리즈 — 어떤 논리가 강한가?
상표법 제34조는 부등록사유를 정한 조항입니다. 그중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는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거절입니다. 이를 뒤집는 S 시리즈 9개 논리의 효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드 | 방어 논리 | 등장 건수 | 효과율 |
|---|---|---|---|
| S-06 | 지정상품 비유사 | 553 | 77.4% |
| S-08 | 인용상표 무력화 | 300 | 67.3% |
| S-XX | 기타·복합 | 175 | 66.9% |
| S-03 | 관념 차이 | 592 | 63.5% |
| S-01 | 외관 차이 | 740 | 62.8% |
| S-07 | 거래실정 차이 | 422 | 62.3% |
| S-04 | 전체관찰 주장 | 522 | 56.9% |
| S-02 | 칭호 차이 | 834 | 54.4% |
| S-05 | 도형 부분 차별성 | 128 | 53.9% |
S 시리즈와 D 시리즈의 코드별 관측률은 서로 다릅니다. 코드별 사건은 중복될 수 있고 사건 구성도 다르므로, 이 표만으로 두 계열의 독립적인 효과나 우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S 시리즈 안에서도 효과율 격차는 큽니다. 1위 S-06(77.4%)과 8위 S-02(54.4%)는 약 23%p 차이입니다. 외관·칭호·관념이라는 표장 비교 3대 기준 안에서 표장 차이에 관한 코드(S-01·S-02·S-03·S-04·S-05)는 53.9~63.5% 범위로 평균(64.7%)보다 낮습니다. 반면 표장 비교 자체에서 벗어나 지정상품·거래실정·인용상표라는 외부 조건을 공격하는 논리 가운데 S-06·S-08은 67.3~77.4%로 평균 위에 있고, S-07은 62.3%로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자세한 조항은 상표법 제34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칭호 차이가 왜 잘 통하지 않는가?
S 시리즈 9개 논리 중 의견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논리는 칭호 차이(S-02) 834건입니다. 전체 S 시리즈 등장의 약 20%, 전체 코드 부여 사건(2,478건)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효과율은 54.4%로 19개 논리 중 16위, S 시리즈 9개 중 8위입니다. 사용 빈도 1위와 효과율 최하위권이 같은 논리에서 만나는 역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의 중심 기준이 바로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심판관 합의체는 칭호 유사 여부를 표장 비교의 핵심 척도로 사용하는데, 의견서가 “칭호가 다르다”라고만 주장하면 심판관은 자신의 판단 기준 자체를 부정당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칭호 차이 주장만으로는 거절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칭호 차이 단독 주장의 함정에 대해서는 본 사무소가 왜 호칭이 다르다만 주장한 상표 반박은 절반이 실패하는가 — 834건 분석에서 더 깊이 다루었습니다.
S-02 단독 코드 사건과 복수 코드 사건의 비교는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코드별 효과율 표만으로 특정 논리를 결합했을 때의 효과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서 작성 시 어떤 논리를 결합해야 하는가?
19개 방어 논리 효과율은 의견서 작성의 의사결정 트리를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절 사유를 먼저 분류한 뒤, 카테고리별로 효과율 상위 논리를 우선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1) 거절 사유가 식별력 거절(§33)인 경우 — D-06 간접적 의미(64.7%), D-03 결합에 의한 새로운 관념(61.6%), D-02 조어 주장(57.7%) 중 자신의 표장에 적용 가능한 논리가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D-07)은 입증 자료가 충분할 때만 보조 논리로 사용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식별력 거절은 재출원·표장 보정 전략이 심판보다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거절 사유가 유사 거절(§34)인 경우 — 가장 먼저 지정상품 비유사(S-06, 77.4%)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지정상품을 좁히는 보정으로 거절을 회피할 수 있다면 의견서 단계에서 가장 안전한 출구가 됩니다. 지정상품이 동일·유사로 확정되었다면 인용상표 무력화(S-08, 67.3%)를 다음 순위로 검토하고, 거래실정 차이(S-07, 62.3%)는 입증 자료가 있을 때 함께 검토합니다.
(3) 칭호·외관·관념 차이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 S-01·S-02·S-03은 모두 등장 빈도가 높지만 효과율은 평균(64.7%)에 못 미칩니다. 의견서에서 표장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려는 시도는 평균보다 낮은 결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S-XX와 D-XX의 효과율은 각각 66.9%와 61.3%입니다. 두 값이 다른 모든 코드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며, 코드 중복과 사건 구성 차이 때문에 결합 효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5) 통계 효과율은 평균이지 보장은 아닙니다 — 같은 S-06 논리도 표장·지정상품·거래실정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효과율 77.4%는 “이 논리가 의견서에 등장했을 때 인용된 비율”이지, 개별 사건의 승소 확률이 아닙니다.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의 조항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조항에 맞는 D 시리즈 또는 S 시리즈 안에서 어떤 논리가 자신의 표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19개 논리는 표장의 종류와 거래 현장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며, 표장이 결합형 도형 상표인지 문자만 있는 상표인지, 지정상품이 좁은 류 안에 한정되어 있는지 여러 류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거절 사유 분류가 잘못되면 이후 의견서 전체 전략이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 30분의 분류 작업이 적절한 주장·증거를 선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계 및 유의사항
- 코드 부여 coverage 13.9% — 본 분석은 전체 상표 심결 18,020건 중 2,478건에 부여된 19개 방어 논리 코드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나머지 86.2%는 코드 미부여·미추출 사건이며, 그 원인은 현 집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효과율은 모집단 전체가 아닌 코드 부여 사건에 대한 추정입니다.
- 효과율 정의 — 효과율은 해당 코드가 등장한 전체 사건을 분모로 인용 건수를 나눈 값입니다. 기타 결과도 분모에 남습니다. 한 사건에 복수 코드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코드별 건수는 서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단독 논리의 효과나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 표본 작은 코드의 유의성 한계 — D-04(외국어 국내 인식 불가, 30건), D-XX(31건), S-XX(175건)는 표본이 작아 효과율 변동성이 큽니다. 본문의 53.3%·61.3%·66.9% 수치는 모집단 추정치로 해석해야 합니다.
- 심판원 인용률 ≠ 최종 승소율 — 본 통계는 특허심판원 단계의 인용 비율입니다. 거절결정 취소 심결 후 특허청 재심사,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결과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단계 통계는 소담 심판 분석 대시보드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변리사 대리 여부 미반영 — 본 분석은 본인 출원·대리인 출원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효과율은 대리인 작성 의견서의 비중과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표 거절결정불복에서 가장 잘 통하는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요?
지정상품 비유사 주장(S-06)이 77.4%로 19개 논리 중 효과율 1위입니다. 표장이 비슷해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거래 현장에서 출처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이며, 표장 비교가 아닌 지정상품 비교로 쟁점을 옮길 수 있어 이 집계에서 가장 높은 코드별 효과율로 관측됐습니다.
Q2. 식별력 거절은 유사 거절보다 뒤집기가 더 어려운가요?
D 시리즈의 코드별 효과율은 43.7~64.7%, S 시리즈는 53.9~77.4%입니다. 코드별 사건의 중복과 사건 구성 차이가 있으므로, 이 범위만으로 거절 유형의 난이도나 특정 논리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칭호 차이 코드의 54.4%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S-02 코드 등장 834건 중 454건이 인용되어 효과율은 54.4%입니다. 이 분모에는 다른 코드와 함께 등장한 사건도 포함되므로 단독 주장의 비율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Q4. 의견서에 어떤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방어 논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실정 차이(S-07) 주장에는 수요자 설문조사·판매 채널 자료·가격대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D-07) 주장에는 장기 사용을 입증할 매출·광고·언론 보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선행 등록례 원용(D-08) 주장에는 유사 사례에서 등록된 표장의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Q5. 변리사 도움을 받으면 효과율이 올라가나요?
본 통계는 본인 출원·대리인 출원을 구분하지 않아 직접적인 효과율 차이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9개 방어 논리를 거절 사유와 표장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작업은 상표 심판 실무 경험에 따라 의견서 완성도가 크게 갈리는 영역이며, 효과율 격차(43.7~77.4%)가 큰 만큼 논리 선택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개별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표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용 가능한 방어 논리를 선별하는 첫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절 사유(§33 또는 §34)와 표장 특성, 보유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19개 논리 중 의견서에 어떤 조합을 넣을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대응에 대한 전략 상담이 필요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심판 전체 통계는 본 사무소의 상표 심판 분석 대시보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 2026-09-17 · 최근 업데이트: 2026-09-23 ·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0일 결과 분류 교정을 반영해 수치를 갱신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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