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통계

특허 심판 분석 — 건 데이터

특허심판원 심결 13,705건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 1,734건을 분석했습니다. 거절결정불복,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률과 무효사유별 성공 패턴을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데이터는 지속 업데이트됩니다.

무효심판 인용률
(건 본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본안)
진보성 주장 인용률
(건)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건)
1

무효심판 인용률 연도별 추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을 때, 심판원이 특허를 무효로 판단(인용)한 비율입니다.

80% 60% 40% 20% 평균 53.3% 61.0 ’22 154건 48.2 ’23 170건 51.6 ’24 186건 50.3 ’25 163건 인용률 (%) 전체 평균
데이터 요약 특허 무효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53.3%입니다 (1,402건 본안 기준). 이는 본안 판단 사건의 절반을 넘는 비율에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61.0%에서 2023년 48.2%로 낮아진 뒤 2024년 51.6%, 2025년 50.3%로 변동했습니다. 전체 평균(53.3%)과 함께 연도별 표본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 시 평균 심리기간은 약 12.7개월(중위수 11.9개월)입니다. 무효심판의 절차·기간·비용까지 묶은 종합 정리는 특허무효심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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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별 인용률

진보성 · 신규성 · 기재불비 등 무효사유별로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복수 사유는 각각 카운트합니다.

진보성 (§29②)
기재불비 — 명세서 (§42③)
신규성 (§29①)
기재불비 — 청구범위 (§42④)
확대된 선출원 (§29③)

색상 구분: ■ 50% 이상   ■ 45~50%   ■ 45% 미만

사유 조합별 인용률

복수 사유 병합 시 인용률 변화

진보성 + 기재불비
진보성 단독
신규성 + 진보성
신규성 단독
기재불비 단독
데이터 요약 가장 많이 주장되는 진보성(§29②)의 인용률은 54.4%입니다. 진보성 + 기재불비 조합의 인용률은 51.7%이며, 진보성 단독(56.4%)이 이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기재불비 단독(68.8%)은 소수(16건)이나 인용률이 높고, 확대된 선출원(38.9%)은 인용률이 낮아 보조 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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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 — 효과적인 공격·방어 전략

전체 무효사유의 80%를 차지하는 진보성 관련 심층 분석입니다.

진보성 주장 건수
무효사유 중 비중
진보성 인용률
전략건수인용률효과
진보성 + 기재불비 (§29② + §42③④) 최고
진보성 단독 (§29②) 높음
신규성 + 진보성 (§29①②) 보통
진보성 + 기재불비 + 신규성 (3개 병합) 낮음
데이터 요약 진보성은 무효심판에서 압도적 1위 사유입니다. 유효 무효사유 700건 중 562건(80.3%)에서 진보성이 주장되었고, 인용률도 54.4%로 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진보성 단독과 기재불비 조합은 각각의 요건·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랐으며, 3개 사유 병합의 인용률은 51.7%입니다.

무효심판 청구인(공격) 입장에서는 진보성 단독(56.4%)이 기재불비 병행(51.7%)보다 높았으며, 신규성 단독 주장의 인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됩니다. 다만 사유 선택과 결과의 인과는 이 집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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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유형별 인용률

무효심판 · 특허취소신청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의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인용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 평균 개월
인용률
특허무효
건 | 평균 개월
인용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 평균 개월

특허취소신청 vs 무효심판 — 인용률 비교

같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두 절차의 인용률 격차 (동일 갱신본·동일 분모 정의 기준).

무효심판
본안 건 기준
특허취소신청
본안 건 기준

※ 인용률 = (인용 + 일부인용) ÷ 본안 × 100. 본안 = 인용 + 일부인용 + 기각 (각하·취하 제외) — 본 페이지 다른 섹션과 동일 정의. 자체 분석 결과 무효심판은 53.3%(본안 1,402건), 특허취소신청은 29.9%(본안 1,003건)로, 동일 특허를 다투더라도 취소신청의 인용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유형건수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취하인용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
특허취소신청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전체
데이터 요약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하지 않음 주장)은 인용률 85.2%(528건 본안 기준)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함 주장)은 36.9%(317건 본안 기준)에 불과하며, 각하율이 43.3%(252/582건)에 달해 확인의 이익 등 절차적 요건에서 각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기 전 적법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 대응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소송까지의 전체 그림은 특허침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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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통계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률(심결취소율)을 분석합니다.

사건 유형 사건 수 취소(원고승) 취소율
특허취소
무효
적극적 권리범위
거절결정
소극적 권리범위
전체

※ 특허법원 2019~2026 특허 심결취소소송(행정사건) 판결 기준. 침해·손해배상 등 민사 항소심은 심판원 심결이 없어 제외. 대법원 128건(상고기각 68건, 파기환송 43건 등) 별도.

데이터 요약 특허법원에서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전체 심결취소율(원고승률)은 32.1%입니다 (본안 1,560건 기준). 이는 심판원 심결의 약 67.9%가 특허법원에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사건유형별로는 특허취소 34.4%, 무효 34.2%, 적극적 권리범위 38.0%, 거절결정 24.6%, 소극적 권리범위 30.2%입니다. 상표(34.4%)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허 사건에서도 심판원 심결의 약 3분의 2가 법원에서 유지됩니다.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심결취소소송 심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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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분쟁 빈도 (IPC)

IPC 섹션별 분쟁 건수와 인용률을 보여줍니다.

IPC 분야 분쟁 건수 인용률
E 건축 · 토목
F 기계 · 조명 · 가열
B 처리 · 운수
G 물리학
D 섬유 · 지류
A 생활필수품
H 전기 · 전자
C 화학 · 야금

※ IPC 코드가 확인된 건 기준. 미분류 건은 제외.

데이터 요약 분쟁 건수는 A(생활필수품, 2,715건)가 가장 많고, H(전기·전자, 2,648건), G(물리학, 2,276건), B(처리·운수, 2,010건), C(화학·야금, 1,918건)가 뒤를 잇습니다. 인용률은 G(물리학, 44.5%)가 가장 높고, A(42.4%)·B(41.5%)·H(전기·전자, 42.1%)가 뒤를 잇는 반면, C(화학·야금, 32.9%)가 가장 낮아 화학 분야 특허 분쟁에서 심판 청구인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합니다. A(생활필수품)와 H(전기·전자) 분야는 분쟁 빈도가 최고 수준으로, 분쟁이 가장 활발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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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류별 심리기간

사건번호 청구연도부터 심결일까지의 소요 기간입니다. 3개월 미만 사건은 추정 오차로 제외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불복

※ 사건번호 앞 4자리(청구연도) 7월 1일 → 심결일까지 일수 기준. 평균값 표시.

구분 건수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당사자계 (무효 + 권리범위확인)
결정계 (거절결정불복)
전체
데이터 요약 거절결정불복이 평균 10.1개월로 가장 빠르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13.4개월)·특허무효(12.7개월)가 가장 깁니다. 당사자계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결정계보다 약 2.5개월 더 소요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최대 약 58개월까지 장기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약 1년 전후에 결론이 나지만, 청구취지가 복잡하거나 다투는 쟁점이 많을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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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23일). 본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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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여인재 변리사 | 발행: 특허사무소 소담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