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약
특허 무효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59.8%입니다 (1,168건 본안 기준).
이는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약 10건 중 6건의 확률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60.8%에서 2025년 51.2%로 하락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전체 평균(59.8%) 대비 최근 심판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판 청구 시 평균 심리기간은 약 10.9개월(중위수 9.8개월)입니다.
2
무효사유별 인용률
진보성 · 신규성 · 기재불비 등 무효사유별로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복수 사유는 각각 카운트합니다.
진보성 (§29②)
기재불비 — 명세서 (§42③)
신규성 (§29①)
기재불비 — 청구범위 (§42④)
확대된 선출원 (§29③)
색상 구분: ■ 50% 이상■ 45~50%■ 45% 미만
사유 조합별 인용률
복수 사유 병합 시 인용률 변화
진보성 + 기재불비
진보성 단독
신규성 + 진보성
신규성 단독
기재불비 단독
데이터 요약
가장 많이 주장되는 진보성(§29②)의 인용률은 57.5%입니다.
진보성 + 기재불비를 함께 주장하면 인용률이 60.7%로 최고이며,
진보성 단독(59.7%)보다도 소폭 높아 복수 사유 병행이 유효합니다.
기재불비 단독(75.0%)은 소수(16건)이나 인용률이 높고,
확대된 선출원(43.8%)은 인용률이 낮아 보조 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3
진보성 판단 — 효과적인 공격·방어 전략
전체 무효사유의 80%를 차지하는 진보성 관련 심층 분석입니다.
진보성 주장 건수
무효사유 중 비중
진보성 인용률
전략
건수
인용률
효과
진보성 + 기재불비 (§29② + §42③④)
최고
진보성 단독 (§29②)
높음
신규성 + 진보성 (§29①②)
보통
진보성 + 기재불비 + 신규성 (3개 병합)
낮음
데이터 요약
진보성은 무효심판에서 압도적 1위 사유입니다.
유효 무효사유 696건 중 558건(80.2%)에서 진보성이 주장되었고, 인용률도 57.5%로 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진보성 단독 또는 기재불비와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며,
3개 이상의 사유를 병합해도 인용률은 60.7%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무효심판 청구인(공격) 입장에서는 진보성 단독(59.7%) 또는 기재불비 병행(60.7%)이 최적 전략이며,
신규성 단독(48.1%)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낮아 진보성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심판 유형별 인용률
무효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의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 평균 개월
특허무효 건 | 평균 개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 평균 개월
유형
건수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인용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전체
데이터 요약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하지 않음 주장)은 인용률 84.5%(439건 본안 기준)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함 주장)은 37.0%(281건 본안 기준)에 불과하며,
각하율이 44.3%(239/539건)에 달해 확인의 이익 등 절차적 요건에서 각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기 전 적법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5
특허법원 판결 통계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률(심결취소율)을 분석합니다.
사건 유형
사건 수
취소(원고승)
취소율
침해금지
특허취소
무효
적극적 권리범위
거절결정
소극적 권리범위
전체
※ 특허법원 2019~2026 특허 관련 판결 기준. 대법원 117건(파기환송 43건, 상고기각 62건 등) 별도.
데이터 요약
특허법원에서 특허 관련 사건의 전체 심결취소율(원고승률)은 38.6%입니다 (1,357건 기준).
이는 심판원 심결의 약 61.5%가 특허법원에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사건유형별로는 침해금지(72.4%)가 가장 높고, 소극적 권리범위(13.0%)가 가장 낮습니다.
상표(33.7%)보다 다소 높은 취소율은, 특허 사건의 기술적 쟁점에 대해 법원과 심판원의 판단이 갈리는 비율이 더 높음을 시사합니다.
특허법원 심리기간은 평균 13.0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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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분쟁 빈도 (IPC)
IPC 섹션별 분쟁 건수와 인용률을 보여줍니다.
IPC
분야
분쟁 건수
인용률
E
건축 · 토목
F
기계 · 조명 · 가열
B
처리 · 운수
G
물리학
D
섬유 · 지류
A
생활필수품
H
전기 · 전자
C
화학 · 야금
※ IPC 코드가 확인된 건 기준. 미분류 건은 제외.
데이터 요약
분쟁 건수는 A(생활필수품, 2,215건)가 가장 많고, H(전기·전자, 2,206건), G(물리학, 2,010건), B(처리·운수, 913건), C(화학·야금, 879건)가 뒤를 잇습니다.
인용률은 E(건축·토목, 47.3%), F(기계·조명·가열, 47.0%), B(처리·운수, 44.8%)가 높고, C(화학·야금, 33.1%)가 가장 낮아
화학 분야 특허 분쟁에서 심판 청구인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합니다.
A(생활필수품)와 H(전기·전자) 분야는 분쟁 빈도가 최고 수준으로, 분쟁이 가장 활발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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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류별 심리기간
사건번호 청구연도부터 심결일까지의 소요 기간입니다. 3개월 미만 사건은 추정 오차로 제외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불복
※ 사건번호 앞 4자리(청구연도) 7월 1일 → 심결일까지 일수 기준. 평균값 표시.
구분
건수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당사자계 (무효 + 권리범위확인)
결정계 (거절결정불복)
전체
데이터 요약거절결정불복이 평균 9.3개월로 가장 빠르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14.4개월)·특허무효(14.2개월)가 가장 깁니다.
당사자계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결정계보다 약 4개월 더 소요되며, 무효심판의 경우 최대 90개월까지 장기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약 1년 전후에 결론이 나지만, 청구취지가 복잡하거나 다투는 쟁점이 많을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