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약
특허 무효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53.3%입니다 (1,402건 본안 기준).
이는 본안 판단 사건의 절반을 넘는 비율에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61.0%에서 2023년 48.2%로 낮아진 뒤 2024년 51.6%, 2025년 50.3%로 변동했습니다. 전체 평균(53.3%)과 함께 연도별 표본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 시 평균 심리기간은 약 12.7개월(중위수 11.9개월)입니다. 무효심판의 절차·기간·비용까지 묶은 종합 정리는 특허무효심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
무효사유별 인용률
진보성 · 신규성 · 기재불비 등 무효사유별로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복수 사유는 각각 카운트합니다.
진보성 (§29②)
기재불비 — 명세서 (§42③)
신규성 (§29①)
기재불비 — 청구범위 (§42④)
확대된 선출원 (§29③)
색상 구분: ■ 50% 이상■ 45~50%■ 45% 미만
사유 조합별 인용률
복수 사유 병합 시 인용률 변화
진보성 + 기재불비
진보성 단독
신규성 + 진보성
신규성 단독
기재불비 단독
데이터 요약
가장 많이 주장되는 진보성(§29②)의 인용률은 54.4%입니다.
진보성 + 기재불비 조합의 인용률은 51.7%이며,
진보성 단독(56.4%)이 이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기재불비 단독(68.8%)은 소수(16건)이나 인용률이 높고,
확대된 선출원(38.9%)은 인용률이 낮아 보조 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3
진보성 판단 — 효과적인 공격·방어 전략
전체 무효사유의 80%를 차지하는 진보성 관련 심층 분석입니다.
진보성 주장 건수
무효사유 중 비중
진보성 인용률
전략
건수
인용률
효과
진보성 + 기재불비 (§29② + §42③④)
최고
진보성 단독 (§29②)
높음
신규성 + 진보성 (§29①②)
보통
진보성 + 기재불비 + 신규성 (3개 병합)
낮음
데이터 요약
진보성은 무효심판에서 압도적 1위 사유입니다.
유효 무효사유 700건 중 562건(80.3%)에서 진보성이 주장되었고, 인용률도 54.4%로 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진보성 단독과 기재불비 조합은 각각의 요건·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랐으며,
3개 사유 병합의 인용률은 51.7%입니다.
무효심판 청구인(공격) 입장에서는 진보성 단독(56.4%)이 기재불비 병행(51.7%)보다 높았으며,
신규성 단독 주장의 인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됩니다. 다만 사유 선택과 결과의 인과는 이 집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두 절차의 인용률 격차 (동일 갱신본·동일 분모 정의 기준).
무효심판
본안 건 기준
특허취소신청
본안 건 기준
※ 인용률 = (인용 + 일부인용) ÷ 본안 × 100. 본안 = 인용 + 일부인용 + 기각 (각하·취하 제외) — 본 페이지 다른 섹션과 동일 정의.
자체 분석 결과 무효심판은 53.3%(본안 1,402건), 특허취소신청은 29.9%(본안 1,003건)로, 동일 특허를 다투더라도 취소신청의 인용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유형
건수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인용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
특허취소신청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전체
데이터 요약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하지 않음 주장)은 인용률 85.2%(528건 본안 기준)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함 주장)은 36.9%(317건 본안 기준)에 불과하며,
각하율이 43.3%(252/582건)에 달해 확인의 이익 등 절차적 요건에서 각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기 전 적법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 대응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소송까지의 전체 그림은 특허침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5
특허법원 판결 통계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률(심결취소율)을 분석합니다.
사건 유형
사건 수
취소(원고승)
취소율
특허취소
무효
적극적 권리범위
거절결정
소극적 권리범위
전체
※ 특허법원 2019~2026 특허 심결취소소송(행정사건) 판결 기준. 침해·손해배상 등 민사 항소심은 심판원 심결이 없어 제외. 대법원 128건(상고기각 68건, 파기환송 43건 등) 별도.
데이터 요약
특허법원에서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전체 심결취소율(원고승률)은 32.1%입니다 (본안 1,560건 기준).
이는 심판원 심결의 약 67.9%가 특허법원에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사건유형별로는 특허취소 34.4%, 무효 34.2%, 적극적 권리범위 38.0%, 거절결정 24.6%, 소극적 권리범위 30.2%입니다.
상표(34.4%)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허 사건에서도 심판원 심결의 약 3분의 2가 법원에서 유지됩니다.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심결취소소송 심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6
기술분야별 분쟁 빈도 (IPC)
IPC 섹션별 분쟁 건수와 인용률을 보여줍니다.
IPC
분야
분쟁 건수
인용률
E
건축 · 토목
F
기계 · 조명 · 가열
B
처리 · 운수
G
물리학
D
섬유 · 지류
A
생활필수품
H
전기 · 전자
C
화학 · 야금
※ IPC 코드가 확인된 건 기준. 미분류 건은 제외.
데이터 요약
분쟁 건수는 A(생활필수품, 2,715건)가 가장 많고, H(전기·전자, 2,648건), G(물리학, 2,276건), B(처리·운수, 2,010건), C(화학·야금, 1,918건)가 뒤를 잇습니다.
인용률은 G(물리학, 44.5%)가 가장 높고, A(42.4%)·B(41.5%)·H(전기·전자, 42.1%)가 뒤를 잇는 반면, C(화학·야금, 32.9%)가 가장 낮아
화학 분야 특허 분쟁에서 심판 청구인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합니다.
A(생활필수품)와 H(전기·전자) 분야는 분쟁 빈도가 최고 수준으로, 분쟁이 가장 활발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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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류별 심리기간
사건번호 청구연도부터 심결일까지의 소요 기간입니다. 3개월 미만 사건은 추정 오차로 제외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불복
※ 사건번호 앞 4자리(청구연도) 7월 1일 → 심결일까지 일수 기준. 평균값 표시.
구분
건수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당사자계 (무효 + 권리범위확인)
결정계 (거절결정불복)
전체
데이터 요약거절결정불복이 평균 10.1개월로 가장 빠르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13.4개월)·특허무효(12.7개월)가 가장 깁니다.
당사자계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결정계보다 약 2.5개월 더 소요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최대 약 58개월까지 장기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약 1년 전후에 결론이 나지만, 청구취지가 복잡하거나 다투는 쟁점이 많을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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