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업무분야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침해심판, 특허권리보호 변리사 등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변리사 사무소, 소담

특허출원등록

디자인출원등록

상표출원등록

침해소송 무효심판

해외출원/PCT/마드리드

침해소송 무효심판

의뢰인의 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고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법적지식과 경험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 드리겠습니다.

특허 심판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은 일반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 담당,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담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의뢰인을 대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이 느끼기에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침해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출처: 특허청)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권리를 중심으로, 침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청구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침해경고를 받은 자가 청구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고소와 같은 형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과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침해소송과,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효심판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에서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방어를 해야 하고, 침해경고를 받은 자가 공격을 하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효심판의 경우,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공격/방어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소담에서는 증거자료 수집/검토에 대한 절차와, 검토결과를 이용한 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담의 강점

첫째, 특허심판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정통한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소송 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를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부터 특허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원활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특허심판, 침해소송은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소담의 변리사, 변호사는 나의 일처럼 많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은 거짓되지 않음을 믿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소송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일처럼, 나의 가족 일처럼 사건을 대하면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