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등록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판·소송에도 견디는
특허
를 설계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부터 거절이유통지 대응과 진보성 쟁점 정리까지, LG전자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한 여인재 대표변리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10,000건 이상출원·등록 대리 경험
1~3주특허명세서 초안 전달
약 10~18개월심사 기간
LG전자 우수대리인상수상 대표변리사가 직접 검토
소담 업무 절차

간단한 5단계로
특허출원을 준비합니다.

발명 내용을 보내주시면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지식재산처 제출까지 소담이 진행합니다.

  1. 01

    발명 내용 전달

    제품·아이디어의 발명 내용을 소담에 보내주십시오.

  2. 02

    등록 가능성 의견

    내용을 검토해 특허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3. 03

    서류·견적 안내

    등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와 견적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4. 04

    명세서 초안 전달

    비용 입금 후 1~3주 이내에 특허명세서 초안을 전달합니다.

    1~3주
  5. 05

    확인·수정 후 출원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을 반영한 뒤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특허출원 가이드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알아 두어야 할 절차와 요건

특허는 출원서를 냈다고 바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 특허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내야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 등록 요건과 출원 전 준비, 비용과 기간, 거절이유 대응, 등록 이후의 다툼까지 정리했습니다.

특허등록 요건 — 심사관은 무엇을 보는가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요건근거 조문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산업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신규성제29조 제1항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공연실시되었거나 간행물·인터넷 등으로 공개된 발명과 같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제29조 제2항공개된 기술로부터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제4항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적힌 발명과 같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같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제36조같은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 기재요건제42조 제3항·제4항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명확·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심사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요건은 진보성입니다. 소담이 분석한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진보성이 가장 많이 다투어진 사유였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무엇으로 출원할까

구분특허실용신안
보호 대상물건·방법 등의 발명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진보성 기준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등록 불가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등록 불가
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심사청구 기간출원일부터 3년 이내출원일부터 3년 이내

방법이나 프로그램 자체는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기간도 절반이므로 사업 계획과 기술의 수명을 함께 따져 출원 유형을 정합니다.

출원 전 준비 — 등록 가능성은 출원 전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와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논문, 제품 자료로 같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부분을 청구범위의 중심에 두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공개한 발명이라면 — 공지예외주장

전시회·논문·SNS 등으로 먼저 공개된 발명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놓쳤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사이 제3자의 출원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더 좁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 설계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넓은 독립항과 여러 단계의 종속항으로 권리를 계층화하고, 발명의 설명에 실시예와 효과의 근거를 충분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원 후의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의 명세서와 도면이 이후 모든 단계의 한계선이 됩니다.

우선권 — 먼저 낸 출원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방법

  • 국내우선권: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개량해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내용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
  • 해외 출원: 한국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에 출원하고 그 나라의 요건을 갖추면, 해외에서도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는 해외 특허출원·PC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단계와 주요 법정 기한입니다.

  1. 1단계 특허출원출원 시출원서·명세서·도면·요약서를 제출하면 출원일이 확보되고, 이 날짜가 권리의 기준이 됩니다
  2. 2단계 방식심사출원 직후서류 형식과 수수료 납부를 확인합니다
  3. 3단계 심사청구출원일부터 3년 이내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4. 4단계 출원공개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후심사 진행과 별개로 출원 내용이 공보에 공개됩니다
  5. 5단계 심사심사청구 후 순서대로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 등을 심사하며, 첫 결과까지 기술 분야와 심사 상황에 따라 약 10~18개월이 걸립니다
  6. 6단계 의견제출통지지정 기간(4개월 이내)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이유를 해소합니다. 대응서류를 제출한 뒤 결정까지 1~2개월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7. 7단계 특허결정·거절결정심사 종결 시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8. 8단계 설정등록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내면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가산된 금액으로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9. 9단계 등록공고설정등록 후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비용과 기간

특허출원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금액은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관납료 항목산정 방식
출원출원료전자출원·서면출원별 매건 금액 (서면출원은 명세서·도면·요약서가 20면을 넘으면 1면마다 가산)
심사청구심사청구료매건 금액 + 청구항 1항마다 가산
의견제출통지 대응보정료·기간연장료보정 시점과 연장하는 개월 수에 따라 발생
등록설정등록료 (최초 3년분 특허료)매건 금액 + 청구항 1항마다 가산
유지연차등록료 (4년차부터 매년)연차가 올라갈수록 증가, 청구항 수에 비례

청구항 수가 심사청구료와 등록료, 연차등록료에 모두 반영되므로, 권리 계층에 필요한 만큼 설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관납료 감면

대상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
6세 이상 18세 이하 개인 등면제 (연간 건수 제한)—
19세 이상 29세 이하, 65세 이상 개인85% 감경50% 감경
그 밖의 개인70% 감경50% 감경
중소기업70% 감경50% 감경
공공연구기관 등50% 감경50% 감경
중견기업30% 감경30% 감경 (4~9년차)

※ 개인 감경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출원료 감면에는 연간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감면은 요건을 증명해 신청해야 하며, 요건과 비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소담의 수임료는 수임료 공개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간과 우선심사

심사 기간은 위 절차의 5단계·6단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등록 후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이며, 4년차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유지됩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출원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방위산업·녹색기술·첨단기술 활용·수출 촉진 관련 출원, 출원인이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발명 등 법령이 정한 대상이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제61조). 우선심사신청료가 추가되고 대응을 준비할 시간은 짧아집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 거절이유 대응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결정이 아니라 반박과 보정의 기회입니다.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논증하는 의견서를 내거나 청구범위를 보정해 거절이유를 해소합니다.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더 제한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뒤의 선택지

절차기간특징
재심사청구 (제67조의2)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명세서·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습니다. 이미 재심사 결정을 받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조의17)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심사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특허심판원에 불복합니다
분할출원 (제52조)보정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원출원에 적힌 발명의 일부를 떼어 별도 출원으로 심사받습니다
분리출원 (제52조의2)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심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 법이 허용한 청구항을 분리해 별도로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청구항 범위와 후속 출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이후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거절이유와 보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심결 데이터로 본 거절결정불복심판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2026년 10월 5일 기준),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37.7% 입니다(본안 9,405건 중 인용 3,545건, 각하·취하 등 제외). 처리기간은 평균 약 10.1개월(추정치)이었고, 이와 별도로 분석한 특허법원의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본안 판단 525건 가운데 115건(21.9%)에서 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심판·소송까지 간 사건의 결과일 뿐 출원 전체의 등록률이나 개별 사건의 전망, 소담 수임사건의 성과를 뜻하지 않으며, 두 통계는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복 사건의 본안 인용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소담은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심판 절차는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끝이 아닙니다 — 등록 이후 다툼과 출원 단계의 대비

  •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간행물·인터넷 등에 공개된 선행기술이나 선출원 등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에는 법정 제한이 있습니다. 자체 분석 기준 본안 1,009건 중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률은 29.7%입니다.
  • 특허무효심판(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며,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 분석 기준 일부인용을 포함한 본안 인용률은 53.3%(본안 1,416건)입니다. 무효심판이 실제로 청구된 사건 가운데의 비율이며, 등록 특허 전체가 무효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 특허법원 단계: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심결이 취소된 비율은 33.2%(본안 판단 1,113건 중 370건)이며, 누구에게 유리하게 취소되었는지는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다투어진 사유

무효사유그 사유가 다투어진 사건의 비율그 사건들의 인용률
진보성 (제29조 제2항)80.3%54.4%
신규성 (제29조 제1항)22.3%49.7%
기재불비 — 발명의 설명 (제42조 제3항)15.9%50.0%
기재불비 — 청구범위 (제42조 제4항)15.4%44.3%

※ 무효사유가 확인된 특허무효심판 700건 기준. 한 사건에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므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으며, 인용률은 그 사유가 다투어진 사건의 결과로서 그 사유 자체가 받아들여진 비율과는 다릅니다.

다투어지는 사유는 결국 출원 단계의 심사 요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담은 선행기술조사로 진보성 공격이 들어올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독립항이 무효되더라도 종속항으로 권리의 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청구항을 계층화하며, 발명의 설명에 실시예와 효과의 근거를 충분히 적어 둡니다.

특허출원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기술 분야와 심사 상황에 따라 약 10~18개월이 걸리고,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대응 기간과 추가 심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면 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특허출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관납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중소기업 등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으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하고 존속기간이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입니다. 방법이나 프로그램 자체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의 성격과 보호가 필요한 기간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Q5. 특허출원만 해 두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출원만으로는 특허권이 생기지 않으며, 금지청구 등 권리행사는 설정등록 후에만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후 출원 발명임을 경고받거나 알면서 업으로 실시한 사람에게는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거절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분할출원 등을 검토합니다. 먼저 택한 절차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정 가능성과 심사관 판단의 당부를 함께 살펴 선택해야 합니다.

Q7.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소담의 자체 분석 기준 특허무효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일부인용을 포함해 53.3%(본안 1,416건)이며, 무효사유가 확인된 700건 가운데 80.3%에서 진보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계층화로 대비하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안내: 위 심판·판례 수치는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이며(2026년 10월 5일 기준), 개별 사건의 결과나 소담 수임사건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법령 내용은 작성일 현재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소담의 강점

등록에서 끝나지 않는
특허를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담당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갖춘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대기업의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다년간 직접 맡아 왔습니다. 특허가 분쟁에서 어떻게 공격받는지 알기에, 등록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가 쉽게 피해 가지 못하도록 청구범위를 설계합니다.

  • 담당 변리사와 직접 소통
  • 기계·전자 등 기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실무 경험
  • 중소기업·개인 사건도 대기업 사건과 같은 기준
해외출원

국내출원뿐 아니라 해외출원에서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기반 기업에 해외출원은 필수입니다. 소담의 구성원은 수년간 수출 대기업의 해외출원 사건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수출기반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PCT·마드리드
의견제출통지 대응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합니다.

심사관이 선행특허와 비교해 지적한 사항에 반박하고, 특허등록을 위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대응합니다.

심판·판례 데이터 기반 설계

소담은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 42,420건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원 단계부터 무효심판·침해소송까지 견디는 강한 특허를 설계합니다.

심판·판례 분석 통계 보기
특허출원 상담

출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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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은 여러분의 신뢰에 충실한 특허출원 업무로 보답하겠습니다.